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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1455 894~906 80
물권이 슬슬 가깝고 지금은 매매에 좀지나면 임대차니 잠시 부등기 조문 앞에서 물을 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매매의 성립요소: 563조-체결 당시에 목적 재산권이 무조건 특정될 필요는 없다만 지나친 포괄명시, 추상적인 것은 불성립 요소다.(97)
1. 일방이 이행 시기, 담보책임, 계약비를 내용으로 제시한 경우 합의가 돼야 매매의 내용이 된다. 성립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진 않는다(96).
매매의 예약에 대해: 완결권은 일단 형성권임, 수인이 가지면 키즈나(유대)와 소유형태로 완결권 행사에 다툼이 상당함.
1. 예약에 대해선 성립시킬 요소의 확정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88). 에약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일방예약이 추정.
2. 부동산 임대차후 10년 후 목적물에 매매예약을 한 사안에서 임대인 임차인 전원 매매예약권을 예정한 것으로(91).
3.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임의기간 10년(97), 달리 정하면 아무리 길어도 약정에 따른다(17). 제척기간은 소송요건이니 당연히 법원이 알아서 잘 조사(00).
4. 예약전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확답 한다고 매매가 되진 않음 이후 문제는 과실대로 알아서(15).
5. 가등기 담보 목적 수인의 완결권에 대해선 동기, 경위, 목적, 행사의사 유무, 구체적 지분권, 피담보채권액,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12전합).
계약금=해약금:일단 565조대로 완전해제권의 유보로 보지만 임의규정이니 적용금지 특약 가능(09).
1. 거래무허가로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도 적용(97). 허가 받아오는 건 신의칙상 의무로 착수에 해당되진 못한다(09).
2. 계약금 미리 다 안주고 약정만 한 상태에선 못쓴다(08). 해약금의 기준은 무조건 계약 당시의 약정 계약금(15).
3. 이행착수로도 565조는 조문대로 무력화 되는데 착수는 준비로는 부족하고(94), 중도금의 제공은 착수에 해당한다(93). 중도금에 갈음해도 마찬가지(06).
4. 사전 이행 착수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미리 착수(제공)해서 565조 배제할 수도 있다(06). 다만 매도인이 착수보다 먼저 해제한다고 하면 못할 특별한 이유로 볼 수 있다(93).
5.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는 착수론 부족하다(08).
6. 해제권은 늘 그렇듯 해약금의 2배를 포함한 의사표시로 하며(66), 상대가 돈 안받는다고 공탁까지 필요하진 않다(81).
7. 약정해제권(565조)과 법정해제권(544)은 별개의 발생원인으로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영향은 없다(83,90).
8.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단정할 순 없다(92,95).
15:20~16:00 907~919 40
매도인의 의무는 권리가 이전된 때에 비로소 의무는 소멸된다.
1. 부동산의 경우 가등기만 해준다고 충분하지 않다. 가등기 말소에서 매수인 경과실이 있었다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면할 순 없다(97).
587조 인도와 대금지급: 완납전엔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을 갖고 불법점거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법정과실의 하나(92).
1. 과실은 매도인에 당연 귀속으로 매수인은 인도의무 지체에 대해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04).
2. 매수인도 대금의 이자로써 목적물의 과실을 갈음하여 매도인도 이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 불가(81, 95).
3. 물론 한 쪽이 인도나 완납 완료 후엔 과실도 부당이득화(93).
4. 무효와 취소에 대해선 587조가 각과실 상계 처리로 유추적용(93) 해제엔 해당 없이 법정이득으로 원물반환.
588조 대금지급거절권: 딱 봐도 담보책임 터질 불안한 경우에 위험한 한도 내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588조의 권리 주장엔 소유권외 용익권, 담보권을 주장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다(98).
2.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선 등기된 채권최고액이 거절 가능한 위험의 한도(88,96).
3. 588조 항변권을 말소시키려면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며 보증계약 청약의사 정도론 부족(63).
매도인 담보책임의 특징:570~581조의 내용은 과실(후발)책임을 묻는 채무불이행과 달리 계약당시 원시적 하자에 대한 무과실 책임이다.(00,통설)
1.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 매수금에 대한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95,14)
2. 타권매매에 대해선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본다.(67전합)
3. 구매 개연성이 상당히 생긴 상황에서 계약 전 목적물에 쓰레기를 숨겨두고 파는 짓은 고의로 발생시킨 담보책임으로 쓰레기 처리 채무를 매수인에게 떠넘긴 불완전이행의 채무불이행과 경합(04).
4. 채무불이행 책임과 경합되면 권리의 행사는 매수인의 마음(93).
5. 상법 69조 1항(상인간 매매의 초단기 담보책임 확인 의무)는 민법상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 민법상 불완전이행으로 추궁시 적용하지 않는다.(15)
담보책임과 다른 권리의 차이?
1. 최신판례에선 취소와 담보책임을 경합을 양자간 취지의 다름으로 인정하는 추세(18).
2. 570조 해제권은 법정책임으로써 543조와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원상회복에 대해선 달리 정함이 없어 548조에 좇아야 한다(74).
3. 전매차익, 확대손해등에 대해선 매도인의 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써 해결(97).
4. 담보책임에 과실상계가 직접 적용은 안되지만 유추적용으로 법원이 직권참작 시킬 수 있음(95).
청구권과 시효의 경합: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소멸시효를 배제하지 않아 둘 중 하나만 완성돼도 소멸(11)
1. 담보책임 시효기간은 불능이나 담보책임의 사실을 확실하게 안 날(91).
2. 도급도 마찬가지다(12).
3. 씨를 산 경우에 기산점은 용법대로 키워도 싹이 안튼 원인이 씨의 하자임을 안 날로 요식을 요하진 않고 하자와 담보책임을 통지하면 충분.(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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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권매매: 매매는 요물계약이 아니니 사오면 된다.
1. 피상속인이 상속인 소유 부동산 매도하기로 해놓고 죽은 경우 상속인에겐 아무 의무가 없어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거절할 수 있다(01).
2. 국가가 약탈해서 소유권 이전한 사안에 대해 법정화해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달라질 건 없다(82).
3. 수인의 소유는 지분취득 가능성의 여부를 심리하여 불능여부 결정(77).
4. 등기 서류를 제공했는데 놀다가 강제집행을 당하면 매수인 귀책사유로 570조 배제(79).
타권매매 담보책임의 내용:570조에 좇아 선악의 불문의 해제권을 제공한다. 악의도 권리이전 가능성 정돈 기대했다. 손해배상은 선의전용
1. 배상액은 이행이익에 좇은 불능 시점의 목적물의 시가(81).
2. 매수인 과실은 참작될 수 있음(71)
3. 채무불이행과 경합(93).
4. 매도인도 선의였으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일괄매매에서 일부 불능에 대해 571조 1항에 대해선 적용이 없다(04).
일부가 타권: 일부가 타권이 될 개연성이 상당하게 예측돼도 572조와 573조가 적용된다. 일부에 대해선 유지할 의사 추단이 가능해서 해제권, 손해배상은 없다.
1. 건물과 대지가 목적물인 사안에서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철거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09).
2. 일부 이전불능의 가액이 산출되면 아무튼 적용된다(89).
3. 일부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은 이행이익 한도(93).
수량 지정 매매: 수량이 대금액의 기준인 경우다. 부족으로 목적 달성 불능시 전부해제
1. 부동산도 일적 면적에 좇아 대가가 상응하면 수량 지정 매매다(95,02)
2. 예외적으로 밭이나 논의 경우는 대놓고 평당 가격에 의미가 없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93).
3. 매매계약에 평당 단가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의사해석시 중요 사실로 파악되면 수량 지정매매(96).
4. 일부 불능시 535조의 원시적 불능으로 책임을 물을 순 없다(02).
제한물권의 위협: 사고나니 제한물권이 있어서 576조를 볼 수밖에 없다.
1. 이행인수 특약시 적용 없다. 원래 매도 가액에 제한물권 감안해서 책정했을 것이기 때문(02)
2. 가압류 목적물의 경우도 강제집행- 경매 순으로 담보권 유사한 관계가 인정되니까 576조 적용(11).
3. 새집 계약에서 분양자, 수분양자, 구매자 삼자 관계에서 수분양자가 등기 안하는 틈에 분양자가 기습 근저당권을 건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근저당권 분의 담보책임을 주고 말소의무가 있다(96).
경매의 담보책임: 578조 경매가 매매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엄연히 공법적 절차라 말이다.
1. 경매의 뜻은 사경매를 배제하고 공권력의 힘으로 목적물 원권리자를 무시하고 매도하는 행위에만 해석하여야 한다(16).
2. 일단은 담보책임이라 경매가 유효해야 하고 경매자체가 무효면 담보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어 지급된 금원에 대해선 일반 부당이득대로 반환.(93,04)
3. 분명 하자가 없는 권리가 와야 하는데 경락 이후 가등기가 기습적으로 경료된 경우가 대표적(86).
4. 담보책임은 통설대로 실행당한 물상보증인도 진다(88).
5. 경매기일에 기습 변제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한 경우 경락인은 고지 안한 채무자를 추궁할 수 있다(03).
채권 담보책임: 579조, 권리 하자와 자력에 대해 매도인이 채권액에 책임을 져야하지만 채무자 자력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1. 임차권 목적의 매매계약에 대해 매도인이 목적물에 걸려있던 근저당권으로 임대인이 제공할 권리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반환을 못받아도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07).
특정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580조 하자는 통념상 기대되는 성능에 결여된 경우.
1. 성능의 수준에 대해 매도인이 환경 조건부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합의가 기준(97,00).
2. 견본, 광고에 일정한 성능을 가짐을 표시한 경우도 마찬가지(00).
3. 하자의 판단시기 기산점은 특정물 매매에선 계약체결시, 종류물 매매시 특정시(00).
4. 대지 매수엔 등기부열람 뿐 아닌 대지의 도시계획 조사도 상례로써 간과는 중과실(79).
물건의 하자 예시
1. 건축 허가를 못 받아서 건축을 못하면 법률상 장애에 기인한 물건의 하자로 하자와 과실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00).
2. 매수했는데 쓰레기가 대량으로 튀어 나온 경우(04), 누가 버렸는지 모르면 아무튼 580조의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이다(11).
3. 차를 샀는데 불법 운행 탓에 정지 처분 당한 차를 판 경우 매수인은 차를 못탈 게 예상되므로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85).
일단 담보책임도 경제적 불능 발생 같은 경우엔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하자의 정도, 수선 용이성, 치유가능성, 책임 이행으로 매도인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14).
오후합 3시간 5분
저놈의 쓰레기 판례도 국민판례라서 허수들도 대강 다 외운걸로 압니다. 저번달의 저 포함해서 말이죠. 거주지와 밭판례도 이럴땐 법률관계 저럴땐 사실관계라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솔직히 어렵다기 보단 많습니다.
크 쪽팔리는 수험생에 30대가 포섭되다니 저격총이 날아들었군요? 뭐 맞긴 맞습니다 다들 인정하는 바처럼 역겨운 공교육을 무시하고 그냥 짬내서 고딩민법타서 법공부만 효율적으로 해도 20되기전에 처단 가능한데 지금 부진정 30대(?)여도 쪽팔리긴 매한가지입니다.
뭐 어쨋든 진짜 30되기 전에만 처단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해보죠 뭐 포기하건 말건 일단 지대로 해봐야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지금당장 시험보면 조문분석노트도 제가 한편이라도 봐서 압니다만은 5번 본 열공님한테 쪽도 못쓰고 개털릴겁니다. 기본서가 아무리 좋고 판례를 아무리 유심히 봐도 2~3번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원봉 법무사님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VS열공님 VS호수아빠님 상대로 제 승부처는 7월 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속도 최고가 150P 정도인데 저거 솔직히 할거 없는 단원이라 후딱 넘긴거니 통상기대는 120정도가 맞는데 솔직히 제가봐도 느립니다. 대략 호수아빠님 1회독보단 빠르고 2회독보단 현저히 느리죠. 그러니까 7월초엔 못해도 저 속도는 뚫어넘겨야 뭔가 말이 될 거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좀 글러먹은 직장인 마인드가 있어서 제발 더 쳐돌지 말고 이대로만 가자는 마인드가 제법 강하긴 합니다. 이렇게만 한달만 더 굴러도 저보고 독학학위제 불합격을 확정개념으로 말하던 간호사 실습생들에게 그건 당신들 할머니가 와도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니 말이죠. 뭐 저도 더 성과가 나야 그사람들이든 공교육이든 더 비난할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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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교) 1. 직장인보다 전업수험생이 공부시간에서 대략 2배 정도 유리함 2. 기본서를 세세하게 읽으면 처음에는 효율성이 떨어짐 vs 그에 비해서 조문분석노트나 판례분석노트를 보면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음 3. 그러나 너무 핵심, 요약자료만 보면 전체 맥락을 이어가는 부분에서 기본서 정독하는 사람에게 뒤처지게 됨 4. 결국 핵심자료(조문, 판례)와 살붙이기 설명(기본서)를 적절하게 버무리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 효율적인데, 그 황금비율은 누구도 알기 어려움 5. 결론 = 기본서를 상당히 세세하게 읽고있는 추방환자님이 현재는 약간 밀릴 수 있으나(기본서를 다 기억할 순 없음) 회독수가 증가하면 우위에 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