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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현대사회에서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들이 가지는 불만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수행직무 | 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물품과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 불 만 및 피해상담, 모니터링,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시, 소비자조사등 소비자 복지향상 유도하는 직무수행 |
진로 및 전망 | 관련직업 : 고객상담원, 소보자 보호단체 관리자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제한없음 * 시험과목 - 필기: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관련법,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와 시장 - 실기: 소비자 상담 실무 * 합격기준 - 필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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