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홀딩스, 세무조사 추징금 1600억원 전액 납부 - 지난해 세무조사 후 총 추징금 7%에 해당하는 ‘거액’ - 포스코, 2005년에도 1797억 추징 후 검찰고발 피해 - 2008년 ‘세무조사 무마 의혹’ 수사로 이어져 ‘파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포스코그룹 사옥. [사진=연합뉴스]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세무조사 후 추징금 약 1600억원을 부과받고, 별도의 조세불복 절차 없이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거액의 추징금 규모에도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 없이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필드뉴스 취재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약 16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고 조세불복 절차 없이,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홀딩스는 당초 부과받은 추징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결국 조사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3월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통상적 정기세무조사 성격으로 보였지만, 수주 만에 예치조사로 전환돼 이목을 끌었다.
예치조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방식이다. 검찰 압수수색과 비견될 정도로 강도 높게 조사가 진행된다. 포스코홀딩스의 세무조사가 정기조사에서 예치조사로 전환됐다는 사실은 당시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포착했음을 암시한다.
포스코홀딩스는 통상 3~4개월인 조사 기간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등 장기간 조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약 1600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을 받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을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를 총 1483건을 실시했고, 총 부과세액 2조 2141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홀딩스가 받은 추징금 1600억원은 지난해 전체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 법인에서 거둬들인 총 부과 세액의 약 7%로 단일 추징금 규모로는 매우 큰 규모인 셈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세무조사 방어를 위해 이례적으로 신생 세무법인인 대륙아주를 선임해 이목을 끌었다.
대륙아주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고문으로 있고 강승윤 대표를 비롯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는 세무법인이다.
포스코홀딩스가 세무조사에 들어간지 약 두 달 후인 지난해 5월 설립됐다. 대륙아주 입장에선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굴지의 대기업 수임을 맡은 것이다.
일각에선 포스코홀딩스가 거액의 추징금에도 불구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있던 배경 등을 두고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가 2000년대 중반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받고도 검찰 고발을 피한 상황이 계기가 돼, 세무조사 무마 의혹 수사로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1797억원의 거액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검찰 고발 없이 조사가 종료됐다.
2008년 검찰은 국세청이 거액의 추징금에 불구하고 포스코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은 경위에 주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세무조사 무마 의혹으로 크게 번지며, 포스코 측 인사들의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이구택 전 회장이 자리를 물러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당시 이주성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청와대 고위인사 A 씨가 포스코 세무조사와 관련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뇌물 관련 증언은 확보했지만, 증거는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