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7르1034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 재판 중 배우자와는 원만히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형태로 이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 상대방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결국 원심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과 배우자는 공동하여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하여’란 위법한 행위를 한 둘이 함께 책임지고 지급해야 함을 정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분담 비율이 정해 질 수 있습니다(한 명이 전액을 변제한 경우, 그 한 명은 다른 한 명에게 상대방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하였는데, 부정행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귀책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이들의 장래를 고려하여 배우자와는 원만히 조정을 통해 해결하되, 친권, 재산분할 등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보다는 좀 더 우호적인 조정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나름의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으며, 다시 한 번 더 나름의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지 않는 때, 일반인들은 법원에 호소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은 해당 분쟁에 대한 원칙적인 해답을 일반인에게 알려 줌과 동시에 앞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원칙적인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원칙에 입각한 해결이 쌓일수록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듯은 합니다. 하지만, 위 사건의 의뢰인이 행동한 것과 같이, 동일한 사건이지만 배우자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는 원칙에 따른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관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