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A)와 피고(B)는 1993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성인이 된 상태.
피고의 부정행위 및 범죄 이력
피고는 2003년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모텔 출입 및 고가 선물을 제공함.
원고는 2014년경 갑의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됨.
피고는 사기 및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복역 중.
이혼 소송 경위
원고는 2015년 1차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됐고, 2016년 다시 소송을 제기.
📌 법률적 쟁점
부정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하나, 원고는 이를 넘겼으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기각.
6호 사유(혼인 관계의 회복 불능 상태)
피고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반복된 범죄 행위와 그로 인한 복역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
위자료 청구
피고의 귀책사유(부정행위 및 반복된 범죄 행위)로 혼인 파탄이 초래되었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
📌 법원의 판단
이혼 청구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기각.
그러나 피고의 반복된 범죄 행위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 청구를 인용.
위자료 청구
피고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안내
💔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이혼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다른 법적 근거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산가정법원 판례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기각됐지만,
반복된 범죄 행위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혼인 파탄 사유가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 혼인 관계의 파탄,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땐
경험 많은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에서 확실한 법적 조력을 받으세요! 🏛️
📍 상담 예약 및 방문 안내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대구가정법원 앞)
✅ 전화: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21시까지, 토요일 13시까지 상담 가능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제척기간 #혼인파탄 #위자료 #변호사강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