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노후경유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일상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노후경유차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차량을 노후경유차라고 합니다.
1) 유로4 또는 이하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유차
2) DPF 디젤미세먼지 필터를 미장착한 경유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운행이 어렵습니다.
1)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
✔️ 5등급 경유차는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제한
✔️ 4등급 경유차는 주중 종일 운행제한
*주중 (월요일~ 금요일)
2)녹색교통지역
서울시 일부지역
✔️ 5등급 경유차는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제한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정부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차량
1) 유로 4 또는 그 이하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
- 2005년 1월 이전에 생산된 모든 경유차
-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된 승용차의 경우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 2005년 1월 이후에 생산된 특수차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2) DPF ( 디젤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한 경유차
2008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모든 경유차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
📍5등급 300만 원
📍 4등급 최대 800만 원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 )
- 폐차 시 지원금 50% 지급
- 친환경차 구매 시 나머지 50% 지급
📍3등급 최대 500만 원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
- 폐차 시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의 50% 지급
- 친환경 구매 시 나머지 50% 지급
📍2등급 :300만 원
📍1등급 :1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또는 6인승 이상 차량
📍배출가스 1.2등급
신차구매 시 (23.11.1 이후 신규등록)
- 기준가액에 200%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구매 시 (23.11. 1 이후 등록, 상품용 제외)
-기준가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유로 6 이상 경유차
유로 6 이상 차량(중고 17.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3.11.1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이륜차, 상품용 제외)
폐차되는 최대적재량 또는 배기량이 적거나 같은 자동차
기준가액 200% 해당 (중고는 100% )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단, 최대적재량이 (도로용은 3종 규격)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은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노후경유차 좋아요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나도 받아야겠네
조기폐차지원금 잘 알아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