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관련소식방 [스크랩] 목적지 안 알리고도 택시 호출…기사들 불응 땐 승차거부로 처벌 작성자:아톰(카페지기) 작성시간:2018.11.19 조회수:10 댓글0 기사입력2018.11.18 오후 9:19 최종수정2018.11.19 오전 2:42 서울시, 택시 호출 앱 개발 추진 승객들이 빈 택시 선택할 수 있어 市 "승차거부 법적 근거 만들 것" [ 이해성 기자 ] 택시 승객이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목적지를 알리지 않고 빈 택시를 선택했을 때 택시기사가 응하지 않으면 승차거부로 불이익8을 주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한다. 기존에 승객이 목적지를 입력해야 택시운전자가 배차를 선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정책이어서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승객이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주변의 빈 택시를 선택할 수 있는 택시호출 공공 앱을 개발, 서울시내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서울시 공공택시 앱 ‘지브로(GBRO)’를 개편해 선보이겠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택시 서울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브로는 지난해 말 선보였다. 목적지를 지정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내 주변으로부터 반경 최대 1㎞ 거리 내 빈 택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호출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사용자가 거의 없었다. 서울시는 지브로 앱을 개편해 사용자가 직접 빈 택시를 지정하고 이 택시가 호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직권으로 택시사업개선명령을 통해 개편한 앱을 깔고 회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 안에 국토교통부 협조를 얻어 택시운송사업발전법 하위법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 번만 승차거부를 해도 영업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처하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 작업과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목적지에 따라 승차거부가 일어나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앱을 통해 사업할 경우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표출되는 실공차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외에 대형 및 모범택시 요금도 13.9% 올리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크랩 원문 : 인천개인택시 발전협의회 댓글알림 설정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쓰기댓글쓰기 댓글 새로고침 이전 미센산& 산단쿄사진 다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