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규명 부분
가. 전라남도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군) 주민 손일태 등 70명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시기에 경찰 및 우익단원, 그리고 토벌대에게 좌익 및 부역혐의로 살해되었다.
나. 희생자 70명 중 여성은 11명(15.7%)이고 10세 미만 어린이는 3명이다. 희생자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 종사자였다.
다. 가해주체는 경찰 및 우익단원, 그리고 토벌대로 확인되었다.
라. 이 사건이 해방 후 혼란기와 전쟁기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2. 진실규명불능 부분
전라남도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군) 주민 김영수 등 72명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행방불명되거나 수복 후 토벌대에게 희생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그것이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였다.
2009-04-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