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
• 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서(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
• 출석형이 아닌 인터넷형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된 경우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www.ei.go.kr)
• ID/PW 로그인이 아닌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로 로그인하는 경우 왼쪽 공인인증서 로그인 아래 [공인인증서 등록/변경]을 통해 등록 후 진행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온라인(홈페이지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리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열린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 출석형 실업인정자인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및 기타]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Step.1> 신청자 정보 확인 단계 화면입니다.
• 신청인 정보는 수급자격 신청 시 수급자의 개인정보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 인정 시 부여받은 급여일수입니다.
• 총 실업인정일수는 현재까지 총 실업인정을 받은 날의 합계입니다.
• 남은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총 실업인정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입니다.
• 수급기간은 수급자격신청일~수급만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현재 실업인정일(출석일)까지입니다.
•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 실업크레딧을 신규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희망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정보를 모두 확인하신 후 정보가 맞으면 step2. 실업사실 확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Step.2> 실업사실 확인 단계 화면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사실 확인-근로내역]에 체크하시고 관련 내용(근로제공일, 총근로시간 등)을 입력하여
근로내역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 실업사실 확인 단계 입력을 마쳤으면 STEP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로 이동합니다.
<Step.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화면입니다.
•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란에 체크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하신 경우 구직활동확인(워크넷) 기능을 활용해 해당 내용을 바로
불러올 수 있으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2~4회차는 재취업활동 2회, 5회차 이상은 4회 기재(2주간 2회 이상 실시, 동일한 날짜에
2회 이상 행한 재취업활동은 1회만 인정)
•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이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없음”에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없음”에 체크한 경우 해당 기간에 구직활동 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해당 기
간은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체중복확인”, “지난구직활동내역보기”를 참고하시어 지난 구직활동과 같은 사업장에
중복지원내역은 제외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란에 체크하시고 작성
※ 자세히 보기를 클릭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인정기준 참고
• 구직활동(입사지원 내역, 팩스 등)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직업훈련 수강증 등)에 관련된
구비서류 첨부합니다.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등)을 선택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을 선택합니다
저장 및 작성 확인
• 내용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하고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 작성 확인 단계로 이동되며 작성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송 및 전송내역 확인
• 작성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전송합니다. 작성된 내용을 저장만 하시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발생하는 팝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실업인정 당일이 아니거나 당일 전송시간이 지난 경우 해당 메시지가 뜨고 전송할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전송내역 회수
처리 중인 신청서의 내역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하신 경우 반드시
다시 전송(17:00까지)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접수완료후 차후에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메뉴 -> 실업급여-> 민원처리현황
실업인정신청시주의사항.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