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세부적인 취득 요건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과 토목분야의 종합 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하나하나 파악 해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은 8.5억 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17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8.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이 16억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시 필요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1,548,400 으로 법인의 경우라면 약 3.5억이 유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을 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함)
[ 면허 등록시 필요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1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건축과 토목분야의 인력이 5인 이상씩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분야별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필수 이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세요.
[ 면허 등록시 필요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이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으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면허 등록시 필요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발급 됨 =
오늘은 해당 면허의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