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치(治)를 논(論)하다
대개 소(消)를 치료(治)하는 법(法)은 가장 먼저 마땅히 허실(虛實)을 변(辨)하여야 한다.
만약 맥증(脈證)을 살펴서 결국 실화(實火)로 진액(津液)의 모(耗)에 이른 것이라면 단지 그 화(火)만 거(去)하면 진액(津液)이 저절로 생(生)하여 소갈(消渴)이 저절로 그치게 된다.
만약 진수(眞水)의 부족(不足)으로 말미암았으면 전부 음허(陰虛)에 속(屬)하니, 상중하(上中下)를 막론(:無論)하고 급히 마땅히 신(腎)을 치(治)하여야 한다. 반드시 음기(陰氣)가 점차 충(充)하여지고 정혈(精血)이 점차 회복(復)되면 병(病)은 반드시 저절로 낫게 된다.
만약 단지 청화(淸火)만 할 줄 알고 음(陰)을 생(生)하게 하지 않으면 날로 소패(消敗)가 나타나서 더욱 곤고(困)하게 된다.
一. 상소(上消)는 잘 갈(渴)하고 중소(中消)는 잘 기(饑)한다. 비록 '상소(上消)는 폐(肺)에 속(屬)하고, 중소(中消)는 위(胃)에 속(屬)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화(火)가 중(中)과 상(上)의 이초(二焦)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위화(胃火)의 상염(上炎)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이 없다. 다만 마땅히 이들을 약간 서로 분별(分別)하여 이를 치(治)하여야 한다.
만약 이초(二焦)가 결국 실화(實火)로 말미암았으면 모두 마땅히 백호탕(白虎湯)으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갈(渴)이 많고 기(饑)가 적어 병(病)이 대부분 폐(肺)에 있으면 마땅히 인삼백호탕(人蔘白虎湯)으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수(水)가 하(下)에서 휴(虧)하고 화(火)가 상(上)으로 염(炎)하여 청(淸)하지 않을 수 없으면 옥녀전(玉女煎)이나 혹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누가(:一) 이르기를 '상초(上焦)의 갈(渴)은 심화(心火)가 금(金)을 형(刑)한 소치(所致)이니, 마땅히 강화(降火) 청금(淸金)하여야 한다. 난향엽(蘭香葉) 백규화(白葵花) 황백(黃栢) 지모(知母)에 승마(升麻)를 조금 가하여 청기(淸氣)를 인(引)하여 상승(上升)시키면 갈(渴)은 저절로 그친다.' 하였으니, 이 설(說)도 또한 참작(酌)하여 쓸 수 있다.
一. 중소(中消)의 화증(火證)은 곧잘 기(饑)하면서 수(瘦)한다.
고법(古法)에서는 직접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 및 삼황환(三黃丸)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하였다.
그런데 잘 기(饑)한다면 정적(停積)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적(停積)이 없다면 단지 청화(淸火)만 마땅하지, 어떻게 공격(攻擊)함을 감당(堪)할 수 있겠는가? 건결(乾結)하여 불통(不通)하는 등의 증(證)이 없으면서 이 두 방제(劑)를 쓴다면 마땅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만약 위화(胃火)에 속(屬)하고 별다른 허증(虛證)이 없다면 삼보환(三補丸) 옥천산(玉泉散) 백호탕(白虎湯) 및 추신음(抽薪飮)의 종류(類)에서 모두 선택(擇)하여 사용(用)할 수 있다.
一. 하소(下消)의 증(證)은 소변(小便)이 임탁(淋濁)하여 고(膏)와 같거나 유(油)와 같으며 혹 더하여 번조(煩躁)하고 이초(耳焦)하니, 이는 신수(腎水)가 휴갈(虧竭)한 증(證)이다.
고법(古法)에서는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의 종류(類)를 써서 이를 주(主)하였으니, 진실로 마땅하다.
그런데 내가 이를 보건대 또한 당연히 그 한열(寒熱) 활삽(滑澁)을 변별(辨)하여야 하고, 이를 나누어 치료(治)하여야 최선(善)을 다하는 것이다.
만약 고(膏)와 같이 임탁(淋濁)하면 열병(熱病)을 겸하면서 유화(有火)한 것이니, 마땅히 보(補)하면서 겸하여 청(淸)하여야 한다.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이나 혹 보음환(補陰丸) 대보음환(大補陰丸) 혹은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에 황백(黃栢) 지모(知母)를 가한 종류(類)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하소(下消)로 삽(澁)을 겸하면 마땅히 보(補)하여야 하고 마땅히 이(利)하여야 하니,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하초(下焦)가 임탁(淋濁)하면서 전적(全)으로 무화(無火)하면 기(氣)가 정(精)을 섭(攝)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니, 단지 마땅히 장수(壯水) 양기(養氣)하여야 한다. 좌귀음(左歸飮) 대보원전(大補元煎)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화(火)가 쇠(衰)하여 기(氣)를 화(化)하지 못하고, 기(氣)가 허(虛)하여 액(液)을 화(化)하지 못하면 당연히 우귀음(右歸飮) 우귀환(右歸丸) 팔미지황환(八味地黃丸)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하초(下焦)에 무화(無火)하면서 (소변의) 활(滑)을 겸하면 당연히 고신(固腎) 보음(補陰)을 위주(爲主)로 하여야 하니, 마땅히 비원전(秘元煎) 고음전(固陰煎) 및 영출토사환(苓朮兎絲丸)의 종류(類)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一. 삼소(三消)의 증(證)을 고인(古人)들은 상초(上焦)는 폐(肺)에 속하고, 중초(中焦)는 위(胃)에 속하며, 하초(下焦)는 신(腎)에 속한다고 하여 대부분 화(火)로 치료(治)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논(論)하건대 삼초(三焦)의 화(火)는 대부분 그 병(病)이 신(腎)에 근본(本)하므로 명문(命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대개 명문(命門)은 수(水)와 화(火)의 부(腑)이다.
대개 수(水)가 휴(虧)한 증(證)은 당연히 소(消)가 될 수 있고 갈(渴)이 될 수 있고, 화(火)가 휴(虧)한 증(證)도 또한 소(消)가 될 수 있고 갈(渴)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한가?
대개 수(水)가 화(火)를 제(濟)하지 못하면 화(火)가 귀원(歸原)하지 못하므로 화(火)가 폐(肺)로 유(遊)하면 상소(上消)가 되고, 화(火)가 위(胃)로 유(遊)하면 중소(中消)가 되며, 화(火)가 음정(陰精)을 삭(爍)하면 하소(下消)가 된다.
이는 모두 진음(眞陰)의 부족(不足)으로 수(水)가 하(下)에 휴(虧)한 소증(消證)이다.
또 양(陽)이 기(氣)로 화(化)하지 못하면 수정(水精)이 포(布)하지 못한다. 수(水)가 화(火)를 얻지 못하면 강(降)은 있지만 승(升)은 없느니라. 따라서 방광(膀胱)으로 직접 들어가므로 일(一)을 음(飮)하고 이(二)를 수(溲)하는 것이 되니, 천원(泉源)이 자(滋)하지 못하므로 천지(:天壤)가 고후(枯涸)하게 된다. 이는 모두 진양(眞陽)의 부족(不足)이니 화(火)가 하(下)에서 휴(虧)한 소증(消證)이다.
음허(陰虛)의 소(消)를 치료(治)하려면 마땅히 장수(壯水)하여야 하니, 이는 확실히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양허(陽虛)의 소(消)에는 마땅히 보화(補火)하여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를 절대로 믿지 않는다. 이는 아궁이(:釜底)에 땔감(:薪)을 더하여야 따뜻한 수증기(:氤氳)가 꼭대기(:頂)까지 퍼지므로(:徹) 메마른(:槁) 쌀(:禾)들이 물기(:雨)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생의(生意: 살려는 본능)가 머리끝(:巓)으로 귀(歸)하는 것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양기(陽氣)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 또한 생(生)과 살(殺)의 미묘(:微)한 저울질(:權)이다.
내가 이로 인하여, '소증(消證)은 대부분 허(虛)하므로 박삭(剝削)하면 감당(堪)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만약 착상(斲喪: 깎여서 손상되다)된 원인(因)을 구(求)하지 않고 그 생기(生氣)를 다시 벌(伐)한다면 소(消)한 것은 더욱 소(消)하여 회복(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다시 기록하니(:筆) 이를 사용(用)하여 명철(明)한 자들에게 고(告)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