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 침입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 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 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사생활 보호 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 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 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 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甲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 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피고인이 甲을 방문하는 것을 甲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甲이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정본 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 는 아니 되고, 甲에게 면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화를 걸거나 편지,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甲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각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甲에게 그 위반이 있을 때마 다 1회에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은 위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여 甲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간접강제결정에 반하여 甲이 근무하는 사 무실에 출입한 것은 甲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 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