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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님 문자와 부총회장님 서신에 대한 답신
제4차 실행위원회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나 지난 3월 25일 총회장님 문자와 3월 16일자 부총회장님 서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그에 대한 답신을 드립니다.
개혁위에서 거짓으로 선동한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거짓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 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마 거짓과 명예훼손은 총회장님께서 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문자와 문서를 다 보관하고 있으니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개혁위원회에 가담한 목사들을 권징 하겠다고 했는데 죄목이 무엇인가요? 목사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겠다는데 총회의 동의와 허락이 필요한가요? 지금의 적은 누룩은 개혁위원회가 아니라 총회임원회 아닌가요?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헌법을 초월하는 총회장님은 총회법을 들먹일 자격이 없지 않나요? 49회 총회 통합결의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채 만장일치라고 주장하시는데 만장일치의 뜻을 잘 모르시는군요.
반대자들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셨다고요? 우리는 통합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제49회 총회결의대로만 통합해야한다는 것이었고, 법과 절차를 지키고 헌법정신에 따라 전국노회수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불법적 통합을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준 것이 있나요? 누구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총회 결의사항을 거부할 수도 있어서 총회결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전국노회 수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순영 목사를 전권위원장으로 세워주면 통합에 함께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통합 총회를 12월로 연기하면 함께하겠다고 했나요? 합의서 자체가 불법적이고 그 내용이 총회결의와 다르며 총회는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니 교단을 분열시키는 통합선언총회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8가지 합의안을 4가지로 줄여오면 함께하겠다고 했나요? 49회 총회결의대로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가지 합의안이 총회결의와 다른데 공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합의서가 무슨 고무줄입니까? 총회장님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하시게. 누가 사무실 이전을 연기하면 함께하겠다고 했습니까? 사무실 이전을 계획했다가 불리할까봐 스스로 연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전하세요. 붙잡지 않겠습니다.
저희더러 총회의 통합결의를 부정한다고요? 어느 쪽이 총회 결정을 부정하는지 총회녹취록과 통합선언합의서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총회결의와 달라진 ‘선언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총회가 폐회로 끝났다고요? 우리 총회는 폐회가 아니라 파회로 끝났습니다. 백석총회는 폐회로 끝나지요. 벌써부터 백석 헌법을 따르는 것입니까? 금번회기 확대실행위원회 편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총회결의를 벗어나거나 뛰어넘는 어떤 결의도 할 수 없습니다. 통합전권위원회와 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제49회 총회 조건부 통합결의 내용을 변질시킨 것 자체가 불법이구요, 문자에서 밝힌 4개항은 공증까지 마친 ‘통합선언합의서’의 내용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스스로 ‘통합선언합의서’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총회임원 중 한 사람의 제안으로 총회결의안과 내용이 달라졌다면 전국노회 수의를 거치든지 차기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다시 물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연금이 필요하다면 우리교단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까? 과연 통합을 하면 연금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까? 백석교단 총회장님께 연금문제를 부탁하는 것은 거지근성 아닐까요? 백석교단은 지금 연금문제 이전에 총회회관 건립 문제도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석교단 총회장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뭔들 못해준다 하겠습니까? 그동안 공문과 문자를 통해 임원회의 주장은 수도 없이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불법모임 주도자들을 찾아내 처벌하겠다고요? 지금이 독재정권시절인줄 아나봅니다. 총회장님 문자를 받고 보니 총회의 허락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군요?
부총회장님!
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와 허위문서 이야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총회가 끝난 다음 날 총회장과 총무가 백석에 가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온 이야기 등등 불리한 내용은 언급조차 안하셨네요.
교단통합 문제는 총회임원회가 아니라 통합전권위원회에 위임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최종서명은 양 교단 대표가 한다하더라도 협상이 결렬되었고 아직도 진행 중인데 총회장과 서기가 일방적으로 서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신 총회장님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총회의 대의에 반하는 사람을 ‘반동분자’라 하셨습니다. 총회의 결의가 완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흠이 없는 줄 착각하시는군요.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임원회가 총회결의와 다르게 집행할 때는 그것을 거부하고 개선을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제도와 결정은 완벽하지 않아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역사를 보더라도 개인의 신앙생활에 해독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교황과 주교회의, 신사참배 가결 등) 그러므로 총회나 노회의 결정사항은 맹종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순종해야합니다.(박윤선, 헌법주석 p.127-129) 이것이 곧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행정기구 역할이면 충분할 총회장님과 임원회가 총회결의에 반하는 정치단체가 되어버렸군요. 신문 공고 내용이나 당일 행사 내용을 보더라도 통합선언총회는 명백한 통합총회였습니다. 양측 총회장 명의의 통합선언문에 “역사적인 통합을 선언하는 바이다.”라고 했으며, 장종현 ‘백석-대신 통합 총회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통합을 선언하노라”하고 의사봉을 쳤습니다. 이로서 대신교단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교단 ‘백석대신’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주도했던 임원들은 대신교단 이탈자가 된 것입니다. 무주공산이 된 교단을 수습하기 위해 보낸 문자가 범죄행위라니요?
총회 상회비가 예년에 비해 정상적으로 납입되지 않은 것을 개혁위원회 탓으로 돌리셨는데, 총회 임원회의 불법행위 때문이 아닙니까? 총회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임원회가 각 노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상회비를 내겠습니까? 각 노회마다 노회비 미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신총회를 ‘대신백석총회’라고 선언했는데 누가 노회비를 내겠습니까? 오히려 총회임원회에 노회비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총회장님께서는 소속노회에 노회비를 납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위원회가 총회결의를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하시는데 무효화가 아니라 ‘총회결의 준수’를 촉구한 것입니다.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전권위원으로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총회장님과 임원들이 아니었습니까?
노회수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교리표준과 헌법이 개정되는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노회수의도 거치지 않고 감행할 수 있습니까? 통합 문제가 차기 총회에서 결론 난다고요? 그럼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총회를 열어 선언한 셈이네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떠나라고요? 그렇게 떠나보내고 100% 찬성이라고 떠들어대겠군요. 우린 끝까지 대신을 지킬 것입니다. 소속회와 기관은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개혁위원회는 총회 소속회도 아니고 총회 소속기관도 아닌 자발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고소를 했다고요?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정하지 않고 파회 후에 임원회에서 선정한 기소위원회 자체가 불법이고, 목사를 노회가 아닌 총회에 고발하여 소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통합은 헌법준수 사안이 아닌 총회에서 결의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라고요? 우리 헌법 머리말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장로회 헌법은 장로회 신조 및 정치원리를 따라 교회를 치리함에 있어 준용해야할 법규이다.” 통합이 정치적 행위라면 헌법은 그 정치적 행위의 원리이므로 헌법을 떠난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은 정치적 행위 위에 있으며 통합이 정치적 행위라면 더욱더 헌법을 준수해야합니다. 헌법과 정치적 행위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직할 재판이 가능하려면 먼저 상급치리회에서 하급치리회로 판결지시를 내려야합니다. 노회에서의 재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판결지시도 없이 직할재판을 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떻게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추측과 가정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재판관할에 대한 주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군요? 시행규칙 제77조(목사가 총회원으로서 행한 행위와 관련한 재판도 관할권이 총회재판국에 있다)의 “총회원”은 헌법 제 97조 4항에 따라 “총회 서기가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성립”되고, 파회와 함께 회원권이 상실되는 총회대의원을 말하므로 파회 후에 발생한 사건에는 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 재판국에서 지교회 장로들까지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교단을 이끌어가는 분들로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격에 맞는 문자나 서신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