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 "보험권 겨냥"
'自保·실손' 등 보험산업 전반, 불공정·소비자불리 행태 전면개선 "업계공조 TF가동"… 7월까지 세부안 순차발표
[insura.net] 금융당국이 자보·실손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집중개선에 착수한다.
국민 실생활에 매우 밀접함에도 보험료책정 등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8일, 금감원은 지난해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선정 및 제도개선에 이어 올해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혁과제로는 ▲자보·실손상품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영업관행 개선 ▲신용정보 수집 관리 폐기관행 개선 ▲대학 교양과목 '실용금융'개설 추진 ▲결제와 현금 동시 서비스 ▲금융투자 자기책임원칙 확립 추진 등이다.
세부사항별론, 자보의 경우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 무사고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또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는 '자보 공동인수제도'는 절차상 불합리를 검토,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3년간 사고가 다수 발생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보업계가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된다.
이에 금감원은 ▲자보 가입경력 인정혜택 확대 ▲공동인수절차 개선 ▲휴업손해 보상금액 증액 등 소비자에 유리한 자보상품에 대한 안내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보험료 과다인상 유발요인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단독실손을 '단독'으로 팔지 않고 여러 약정들을 '묶어팔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이 단독실손 판매를 기피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도수치료·고주파 온열치료 등 실손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나는 진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변액보험 역시 투자리스크 등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고조를 감안, 상품특성(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최저보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적합성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동시에 상품별 수익률안내 강화, 펀드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민원유발 상품으로 꼽히는 '휴대폰보험'도 대폭 개선된다.
그간 휴대폰·렌터카·치매·단체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은 불합리한 상품구조 등으로 인한 소비자권익 침해사례가 지속 제기돼왔다.
특히 휴대폰보험은 보상정책별로 상이한 수리비용이 발생함에도, 동일 보험료를 적용하는 문제점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A사는 휴대폰 파손시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함에 따라 개별부품을 교체·수리하는 B사에 비해 2~3배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렌터카 사고시 자보의 보장수준 미흡, 일부 치매보험의 경우엔 보장기간이 80세로 제한돼 실질적 보장수요를 충족치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당국은 휴대폰·렌터카·치매·단체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휴대폰 보상정책별 특성이 보험상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사고시 운전자 손해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80세 → 100세) 및 단체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모집인의 ▲대출 갈아타기 유도 ▲고객 돌리기 ▲과도한 대출권유 등의 부당행위 근절 조치도 단행할 계획이다.
'대출 갈아타기 유도'는 모집인이 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납, 타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을 지칭한다.
또 '고객 돌리기'는 일사전속주의를 회피하기 위해 모집법인 소속 모집인간 대출신청 소비자를 상호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부당행위가 고객정보 불법수집·유출 등에 노출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당국은 근본적인 영업관행 및 모집인 관리실태 등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사의 연체관리 기준과 이자 부과시점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금융권 전반서 횡행하는 리베이트 관행도 살펴볼 방침이다.
또 웹 표준화를 진행해 액티브엑스(Active X)없이 금융거래를 가능케 하고, 물품대금 결제시 현금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올해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자보·실손은 물론, 휴대폰·렌터카보험 등에 대한 금융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업권별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내달 중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 조정을 통해 7월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2&no=39790&PHPSESSID=fafbae6a6003255483591e0699e952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