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민간조사의 수요는 곧 생활양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걸맞는 공급체계가 절실 해졌다. 정부와 국회도 재래의 비공식 민간조사업의 폐해 근절과 국민들에게 진정 편익을 줄 수 있는 민간조사시스템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이에 본지는 민간조사(사립탐정)제도의 성공적 조기 정착의 토대가 될 민간조사학술의 정합에 30여 년간 관심을 가져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과의 서면 인터뷰로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세간의 오해와 진실을 보다 깊이 있게 들어보았다.-세계적으로 탐정의 역사는 언제부터 인가요?▲탐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불투명한 언동을 접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관계를 따로 파악해 보려는 자위적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립탐정으로 상징되는 수탁적 민간조사활동은 6세기 영국에서 처음 태동했지요. -현재 탐정을 공인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됩니까?▲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사설탐정을 일찍이 직업으로 정착시켜 치안 자원화⋅서비스 산업화 한지 오래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탐정산업이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지요? ▲미국에서는 5만 5000명의 민간조사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프랑스⋅독일에서도 나라마다 1만 5000명에 이르는 민간조사원이 자격을 부여받아 탐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통계는 잠정수치로 보조원⋅사무원 등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여기에 이들을 더하면 적어도 5~10배의 인원이 탐정업을 기반으로 먹고산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신고만으로도 탐정 없이 허용되는 일본의 경우에는 4000개 업체에 3만명의 민간조사원이 창⋅취업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탐정업은 개인⋅합동⋅법인⋅다국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을 지속하면서 고용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에서는 탐정의 직업화에 만족하지 않고 탐정을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소설⋅애니메이션 등 탐정 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립탐정의 역할은 어떤 형태로 진화되어 왔나요? ▲탐정업이 단순 직업에서 산업 차원으로 이어지는 동안 초기에는 개인의 모호한 행적 탐문이나 평판 조사, 잃은 물건 찾기 등 사적 영역을 주 활동 대상으로 삼아 왔으나, 오늘날 대다수 외국의 탐정들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보험금 부당청구사례 탐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공개수배자 추적과 같은 대중적 측면의 일은 물론 사적 피해원인 확인, 미아⋅가출인 등 실종자 소재파악과 같은 공권력의 개입 여지가 비교적 낮은 분야를 보완해 주는 생활안전 측면의 일에도 적극 참여하여 뛰어난 역량을 보이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자발적인 협력을 얻는 등 직업인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조사제도 도입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습니까?▲우리나라는 1999년 하순봉 의원이 공인탐정 법률초안을 만들어 정치권에 필요성을 제기 하였으나 발의에 이르지는 못 했습니다. 이어 2005년 9월 이상배 의원이 최초로 민간조사 업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한 이래 2008년 9월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까지 회부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회기 종료 임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발의된 8건의 민간조사업 공인화 관련 법안 중 6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되고 현재 윤재옥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민간조사업 법제화 관련 법안(일명 탐정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으나 17대 국회 때부터 단골 메뉴로 오르내린 막연한 사생활 침해 우려 및 법무부와 경찰청 간 소관청 다툼 등으로 입법 추진에 진지함과 속도감을 잃은 채 뒷전에 밀려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쯤에서 고용노동부가 박 근혜 대통령의 신직업⋅신산업 발굴 지시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립탐정(민간조사업) 등을 신직업으로 공인⋅육성하겠다는 진일보한 계획을 지난해 3월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가 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론 입니다. 그러나 정작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귀히 여기기로 소문난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탐정을 이미 일반화ㆍ직업화ㆍ산업화한지 오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세계의 ‘실리’는 너무나 괴리가 큽니다. 우리 국민들의 탐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죠. -민간조사(탐정)제도의 유용성을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아이를 친정집에 맡긴 아내가 돈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간지 반년이 지났으나 소식이 없다. 누군가의 꾐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다’는 유형의 민원을 접수한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고자는 불안함에 가출인의 소재를 한시 바삐 추적⋅확인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이는 수사전담반을 꾸릴 사안도 아니고, 경찰이 장기간 물고 늘어질 사안이나 형편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태의 애매한 사건은 경찰에 신고해도 목격자가 없는 등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다양한 사건⋅사고 중 그 성격이나 피해가 비교적 덜 위태하거나 개인적 측면이 강한 것은 공익침해 사건⋅사고에 밀려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력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로써 수사권 발동에는 일정한 우선순위와 한계 그리고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경찰력을 늘린다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 하여 피해자가 직접 가출인을 찾아 나서는 등 소재를 탐문하기에는 생업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경찰과 국민 쌍방이 겪는 제도적⋅현실적 고충을 효율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사립탐정이라 하겠습니다. -민간조사원을 공인하느니 경찰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민간조사원은 필요한 사람이 개인의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그런 분야에 까지 공무원을 늘려 서비스 하라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러한 논리는 탐정을 경찰에 대한 보완재로 보지않고 대체재로 본 논리의 오류라 여겨집니다. 즉 사립탐정은 개인적으로 업무를 의뢰하고 수임하는 비공공재이며 경합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조사 수요와 실태 그리고 공급체계는? ▲우리나라는 15년 동안 막연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소관청 다툼 등으로 민간조사업법안을 만지작거리고만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한국에서의 음성적 민간조사업은 더욱 깊은 곳으로 음지화 되어 전적으로 의뢰자와 수임자 간의 밀약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인하여 부도덕한 의뢰나 과도한 성과에 집착한 불법과 부당이라는 그릇된 조사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단속은 지속되어 왔으나 그 수요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할 때 2008년 2600여 개 업소 대비 두 배에 가까운 5000여 개 업소가 ‘심부름센터’ ‘기획사’ ‘사실 확인 대행’등 다양한 명칭(또는 사무실이나 명칭이 없는 개인적 활동)으로 음성적 민간조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한해 단속 건수만도 전년 대비 5배가 증가한 340여건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급증하는 수요가 비정상적 공급을 가파르게 견인하고 있는 꼴이죠. -현실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과 법제화 시 거양되는 효과는 어떤 것인가요?▲첫째, 불법⋅부당한 민간조사의 청탁과 수임을 차단⋅감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민간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가장 큰 필요성이고요. 둘째, 민간조사 및 민간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를 2만여 개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탐정 문화의 형성과 함께 영화⋅드라마⋅소설⋅애니메이션 등 탐정 산업을 유발하는 창조경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넷째, 무납세자를 납세자로 전환하여 세수를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찰의 미아⋅가출인등 실종자 찾기를 보완 또는 전문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여섯째, ‘탐정’의 존재만으로도 어린이들의 관찰력⋅추리력 등 논리적 사고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째, 경찰⋅경호 등 보안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의 사회적 진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민간조사 시장을 외국 탐정이 선점⋅잠식하고 있는 불합리와 리스크를 개선할 수 있다는 등 광범위한 영역의 실리가 그것입니다. -탐정업이 법제화되면 탐정도 일정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는가요?▲탐정은 타인에게 직접 조사나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아⋅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 피해 원인 확인,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업무가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한 가이드라인일 뿐 그것을 권력이라 하지 않습니다. 또 민간조사원의 조사(질문)에 응해주느냐 마느냐의 판단과 결정은 전적으로 시민의 몫입니다. 국민은 이에 따를 한 치의 의무도 지니지 않습니다. 이는 사립탐정은 일정한 권리(수임료 청구권)만 있을 뿐 국민을 명령⋅강제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자의적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민간조사업이 제정되면 탐정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검문검색도 하고, 마치 경찰이 수사하듯 이 사람 저 사람을 추궁하거나 관공서 또는 금융사⋅통신사 등을 찾아다니며 개인 정보를 뒤지는 식의 준 사법권을 행세할 것이라는 오해와 우려도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탐정에게 이런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로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둔하거나 게으른 사람 또는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과를 내려는 과욕 주의자는 탐정 부적격자입니다. 합당성을 포기한 탐정은 이미 탐정이 아닙니다. 소설 속 셜록홈즈의 종횡무진이나 일부 심부름센터의 일탈을 탐정의 전형으로 여기면 답이 안 나옵니다. -민간조사의 수단⋅방법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민간조사원은 타인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문이나 관찰하는 방법으로 정보의 오류와 함정을 발견(사실관계를 파악)해 내야 하는 고립무원의 외로운 직업입니다. 즉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국한된 임의적 존재이며 이는 세계 모든 탐정이 지니는 공통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특히 탐정활동과 기자의 취재활동은 유사점이 매우 많습니다. 단 탐정은 의뢰자를 위한 일을 1차적 목표로 하지만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탐정들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있나요? ▲탐정의 일탈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면 그들을 직접 규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고요.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불법 수집 금지 등), 통신비밀 보호법(도청 등 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 추심 등 금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인위치 추적 금지), 변호사법(법률사무 금지 등), 형법(주거침입죄 등 사생활의 평온 침해 금지), 민법(계약 준수) 등이 그것입니다. -민간조사업이 공인되면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사회 일각에서는 민간조사업이 공인되면 경제력이 넉넉한 사람은 민간조사원을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이나, 빈곤한 사람들은 그들을 활용하기 어려워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민간조사원은 변호사보다 낮은 의뢰비용으로 수임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정보에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에서의 걱정과는 달리 저비용⋅고효율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국의 탐정법과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법(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조사업 공인화 관련 법안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만을 열거한 포지티브 형태의 입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업무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다수 외국 탐정업법에 비해 제도적 안정성과 업태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에 경찰공무원 수준을 적용하고 1,2,3차 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질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조사 제도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조사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우리와 법제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2007년에 민간조사업을 공인하면서 오늘날의 경쟁과 정보화 사회에서 탐정 활동을 원천적으로 근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법 이름까지 아예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적정화’를 강조하여 명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생활 양태와 당사자주의 강화 등 소송법제의 변화로 점증하고 있는 민간의 사실관계 입증 수요가 무통제⋅무책임⋅무납세 지하 업자들에게 분별없이 맡겨지는 위험과 혼란을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닙니다. 진정 국민에게 안심과 편익을 줄 수 있는 민간조사 시스템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은 금지가 아닌 적정한 관리의 대상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함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 경찰의 업무 중 민간조사업과의 협업이 가장 긴요한 분야는?▲현재 경찰의 업무 중에 민간조사업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미아⋅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라는 지적과 바램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만 명을 웃도는 아동 실종(18세 미만)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총 973명에 이르는 아동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접수된 성인 실종(18세 이상)은 25만 700명으로 아 가운데 2만 2842명이 현재까지 미발견 상태입니다. 즉 하루 평균 140건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중 매일 12명에 달하는 성인들의 생사는 불명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종자 찾기를 예나 지금이나 경찰의 제한된 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 가족들은 속을 까맣게 태우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공권력보다도 사설탐정의 협업이 더 큰 효용을 발휘하며 사회적 먹구름을 걷어내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의 중점업무는 무엇인가요? ▲민간조사제도 도입 추진과 성공적 정착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와 민간조사학술을 정합⋅보급하여 민간조사원을 전문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발굴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 순수 민간 연구소입니다. -관련법안의 문제점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특히 제언하고 싶은 것은 민간조사의 영업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인만이 민간조사업을 할수있게 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탐정이라도 개인적으로는 개업을 할 수 없게 발의되어있습니다. 법인은 임금절감을 위해 탐정채용을 최소화하려 할 것인 바, 정녕 일자리 확산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의도가 무색해 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무실이 없는 재택탐정도 영업이 가능하고요. 영업주체의 제한은 영세와 난립을 우려한 착안일 수 있으나 탐정으로 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목표치 모두가 자영업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수요 추이를 감안할 때 난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탐정도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대개의 서비스업처럼 개인ㆍ합동ㆍ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영업이 가능케 하는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립 탐정업을 법인에게만 맡기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민간조사업은 우리에게 양질의 신직업⋅신산업⋅신문화로 접목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역사적 민간조사제도 법제화가 특수 직역(職域)의 유⋅불리나 소관청을 둘러싼 부처 간 편협한 이기주의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소망하고 있습니다. 201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