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청렴공정연구센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설공단을 비롯한
시설관리 공직자들이
참고해야 할 기사입니다.
시설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2022년에만
70여 차례 비용 6백만 원에 해당하는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공짜로 사용해왔다는 사실
노사 단협 조항에 따라
이용해왔다는 해명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무료로 이용했던
시설들은 공단 소유가 아닙니다.
시 소유재산이고
공단은 관리 운영만 하죠.
'대행사업 업무 협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단은 시에서 한 해
9백억 원의 대행 사업비를
받아왔고
시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청구할 때
감면 혜택 대상자에 한 해
적용된다고 하네요.
공단 직원이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직원 복지로 치부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노사 단협 조항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서로
인정될 수 없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공단 직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 및 처벌
그리고 부당 이득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란?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면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3자 다시 말해서
시민이 공짜로 또는
담당 직원에게 현금을 쥐여준다면
반드시 거래 증명서를 챙겨야 하고,
생략했다면 누군가는
사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선의의 피해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노사 단협에 대한 부분도
짚어야 합니다.
2021년 모든 국민의 공분
어느 공기업의
그들만의 리그가
국민의 기억에서
흐려지는 줄 알고 있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거 오래전에 했던
말 한마디로 공천 탈락이
이루어지고
국민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는 시대에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은 털면 나오는
가장 민감한 시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항상 국민을 향해
당당하고 떳떳해야 할
#공직 #마인드는
그래서 매년
#부패방지교육을 통해
개정되거나 시행되는
부패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하고 몰라서 저지를 수 있는
부패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습관적으로 매일
감수성을 챙겨야 할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