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법인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 개인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 이월과세 및 법인의 취득세 75%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
-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
ㅇ 관련 법령
- (법인세ㆍ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8조의2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
☞바로가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