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한국에 위치한 LCD 관련 검사장비 제조업체의 관리자입니다.
당사가 현재 중국 강소성 모 도시에 영업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주요업무는 시장조사, 영업활동, 수주시 중국 파트너와의 연락업무, 본사 지원 입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영업법인의 성격으로
제조시설은 없습니다. 이때에 컨설팅, 서비스업으로 자본금 10만원으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기본으로 3만원으로 하면 되는지?
법인의 업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중국 <회사법>에 의하면 최소등록자본금은 투자자가 1인 경우 10만 위안, 복수인 경우 3만
위안입니다.
그러나 귀사와 같이 외국법인이 중국 경내에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지방정부 상무商務부문에서 회사설립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사부서가
등록자본금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
최소자본금은 10만 위안이나 귀사가 강소성 현지에서 실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10만 위안이상이라고 심사부서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이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행정지도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중국에 설립하는 법인의 업태는 판매 및 서비스법인의
결합형태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영범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경영범위는 귀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수정/확정되어야
함, 아래는 예시)
"LCD OLED 검사장비의 수출입, 도매판매, 유관 기술자문서비스 등"
2. 법인장
법인장을 당사
대표이사로 하려고 하는데 법인장의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지요?
대표이사는
중국에 상주는 하지 않을 계획인데 법인 업무에 불편한지요?
아니면 당사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의 직원을 법인장으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장은 주주인 귀사가 임명하여 파견합니다. 따라서 주주인 귀사가 임명파견하는 귀사의 대표이사 또는 다른회사
소속의 직원이 모두 중국법인의 법인장(법정대표)을 담임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법인장은 상주의무가 없으며, 회사 내규에 의거 법인장의 역할을 소주법인에 근무하는 주재원 등 직원이 잘 수행하도록 조치한다면 업무에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법인장(법정대표)을 담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자
- 현재 형벌 또는 형사강제조치를 집행 당하고 있는 자
- 공안기관 또는 국가안전기관에 의해 현재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자
- 횡령, 뇌물, 재산점유, 재산유용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여 형벌을 판결받고 집행기간 만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범죄로 인해 정치권리를 박탈당하고 집행기간 만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파산 청산된 회사나 기업의 동사 또는 공장장, 경리를 담임하고
해당 회사나 기업의 파산에 개인책임이 있는 자로
해당 회사나
기업의 파산청산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집조를 직권 말소 당하고 폐쇄명령을 받은 회사나 기업의 법정대표인을 담임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인책임이
있는 자로 해당 회사나 기업의 영업집조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개인부채가 비교적 많고,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