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그 권리관계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
• 부동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서 토지·건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된다.
< 등기신청 접수 절차 >
①등기원인사유발생 : 상속, 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지상권 설정계약,근저당설정계약, 가등기 계약 등
②필요서류 준비 :시·군·구·청 :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초)등본,
등록세납부고지서, 검인 등을 준비
은행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인지,대법원등기수입증지 등을 구입
③신청서 작성 : <대법원등기소 - 등기신청양식>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④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⑤등기수입증지 첨부
⑥신청서 제출 :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
⑦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완료 확인 후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⑧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