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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7-20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의료업무수당 인상,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단가 인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빠의 달’수당 확대(안 제11조의 2)
‘17.7.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월 봉급액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나.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개선(안 제15조)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별표9)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의료업무수당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hun7777@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http://m.moleg.go.kr/mobile/lawinfo/lawNotice?lawSeq=40086&mappingLbicId=2000000203887&announceType=TYPE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