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자료[사전환경성 검토․협의]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협의의 목적○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함에 있어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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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청○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지방환경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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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책무),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제25조의3(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허가 등의 금지)
○ 동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제8조(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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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사전허가 금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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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준○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는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시·광역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설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