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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인사드리게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EU FTA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세사가 되시면 유럽여행 후 명품을 구매하여 들어오시는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받을일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사실 나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해당 내용을 보시면 어느정도 감이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 실제 해본적은 없네요. ^^; 유럽여행을 안가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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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
FTA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필요성을 많이 언급한바 있다. 실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구분하여 표현할 때 한-EU FTA 등 원산지증명서 서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상업서류에 신고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FTA를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라고 표현한다.
원산지신고문구를 상업송장(인보이스) 등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의 협정은 한-EU, EFTA, 터키, 뉴질랜드 FTA이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이전에도 설명하였지만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다시 안내한다.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결국 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EU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업서류에 한-EU FTA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한-EU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업서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없다.
오늘 안내드릴 사례는 비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전에 소개드린 사례와는 다르게 오늘 소개드리는 사례는 여행자 휴대품의 한-EU FTA 적용에 대한 건이다.
(한-EU FTA) 비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여행자 A는 2018. 6. 12.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2,100유로의 발렌시아 가방을 자진신고하고 한-EU 협정관세를 신청함 A가 협정관세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는 가방 브랜드 이름과 이탈리아 매장주소만 적힌 종이에 원산지신고문안만 기재되어 있고 가방의 규격, 가격 및 작성자의 성명과 서명 등이 기재되지 않아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음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 초과,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은 상업서류 또는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 문안과 작성자의 성명, 서명이 기재되면 협정세율 적용 가능 - 1) 구매영수증 뒷면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 - 2) 구매영수증의 사이즈가 작아 원산지신고서문안 등이 기재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서문안과 성명,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로 기재된 서류도 협정세율 신청이 가능함 * 관련법령 1. 한-EU 여행자 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 지침(참고8) |
당연히 유럽국가를 여행하다가 구매한 물품들에 대하여도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EU FTA의 경우 우리나라로 수입시 미화 1,000불까지는 원산지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이라고 하더라도 한-EU FTA를 적용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내놓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옮기도록 하겠다.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 적용대상 : EU에서 구매한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EU인 물품
□ 신청절차 : 휴대품 신고서에 협정세율 적용여부 신청
□ 과세가격 산정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면세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방법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의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기재여부 확인
□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확인방법
ㅇ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되는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의 규정(참조: 붙임1)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참조: 붙임2)’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끝/
※ [붙임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붙임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 [붙임3]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11.9.21 시행)
※ [붙임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 [붙임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
※ ‘명백한 형식적 오류’의 예시
①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produtcs’로 작성한 경우
② 협정문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goods’로 작성한 경우
‘these products are’를 ‘this product is’로 작성한 경우
③ 단어 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된 경우
(예) 인증수출자번호‧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④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소문자로 작성한 경우
⑤ 원산지신고문안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 ‘(customs authorisation No.)’, ‘(Place and Date)’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붙임3]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11.9.21 시행)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1. 원산지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관련 확인 사항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
○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예)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2.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의 원산지표기’ 관련 사항
(1)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 ‘EU’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2)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Germany, Europe/FR/EU
(3)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 ②란 ‘제품의 원산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