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 12대 중과실 사고와 취지
이번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 다섯 번째 이야기로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써 보통 동법상 일반적인 중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에 사람이 사람하거나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의 신속한 회복의 촉진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예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처벌의 특례로 인하여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운전에 대한 부주의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취지와 이러한 측면을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만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글들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고 함)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이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나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
3. 형사 및 행정 처분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도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등은 4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3만원이며, 벌점은 3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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