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 해태
교섭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선 안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당식을 노동관계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할수없다=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있은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수행하는것에 국한되며 반드시 단체교섭을 타결시켜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단체교섭에 있어서 성실교섭의무
성실교섭의무는 그 개념상 단체교섭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의무로
당사자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행하고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에 대해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정당한이유의 판단기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했다고 믿었더래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 성립한다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의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교섭주체
1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거부의 정당성
판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춘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것임을 명백히 하였다면
노사 쌍방 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그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면 단체협약의 성과가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측으로서는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설령 교섭에 임해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것을 꺼리게 될것이고 그와 같은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회피, 해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것이라 비난하기도 어렵다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회피가 노조법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항하여 단행된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 쟁의라 볼 수 없다
2 불명확한 교섭주체로 이유로 한 거부의 정당성
판례)
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에 앞서 위 노동조합 위원장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보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의 단체교섭 회피에 대한 항의로서 연맹과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할뿐 자기를 교섭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며 연맹에 위암한 단체교섭권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는점, 연맹의 단체교섭 요구 문건에 공소외인이 교섭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 비추어 보면
교섭주체가 연맹인지 위 노동조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연맹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않단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없다
교섭일시
단체교섭일시에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사용자인 피고인이 노동조합 측이 정한 단체교섭 일시의 변경을 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보이지 않고
위 교섭일시 전에 노동조합측에 교섭일시 변경을 구하는 등 교섭일시 고나한 어떠한 의사도 표명한 적이 없는경우
피고인이 노동조합 측이 정한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쟁의행위기간 중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진전이 더이상 기대될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 있다고 봄
위와같은 경우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 되는 등 교섭 재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될만한 사정 변경이 생긴경우에는 사용자로서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므로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거부에 정당성이 없다
교섭사항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단체교섭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소용할수없는 요구를 하고 잇다 해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아 있었다하여 막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해석할수없어 단체교섭을 거부할수없다
교섭태도
판례)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된 지 7일만에 회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팩스로 보냈고 교섭요구서에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교섭일시도 문서전송일로부터 2일 후로 교섭장소는 자신의 조합사무소로 정한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정상적인 교섭요구라 보기 어려워 사업주인 피고인이 교섭요구서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지 않았단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거나 해태했다고 단정어렵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구제
행정적 구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 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것을 명하는 구제명령 발하여야 한다
민사적 구제
1 단체교섭의무 확인의 소
노동조합 대표자에게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그 요구를 거부하는경우 단체교섭의무확인의 소를 제기할수있다
2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한 구제신청이 인정된다 해도 사법적 구제수단에 의한 관리구제가 배제된다고 할수없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의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판단기준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상 사회상규상 용인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 요건 충족한다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 후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 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면
그 단체교섭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수 없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
형사적 구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는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력구제
판례)
사용자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경우
노조법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노동쟁의의 방법을 택해 노조법 위반한것이라 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