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견문)
쌍암 임도 문제에 대한 청주지검의 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보은군 회인면 쌍암 임도공사는 군수 및 일가 소유지들에 임도 노선이 지나가게 만들어, 자치단체장의 사익추구 의혹이 공론화되었다. 그 후, 작년 한 해 동안 환경단체들의 조사 분석을 통해, 절대로 임도를 내서는 안 되는 환경성 저촉요인, 즉 임도 구간 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포함, 산사태위험1급지, 마을 간이상수원오염, 주민생활저해요인 등 허다한 문제를 안고 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2018년 보은군 임도타당성평가’에서 다섯 개 후보지 중 평가점수 2위인 쌍암 임도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유일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는 가공할 사실도 밝혀졌다.
충북도청은 11월 초 보은군청에 대하여 공사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고, ‘2019년 쌍암 임도 투입 예산 없음’이라는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정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 없이는 이 같은 중대한 잘못이 언제고 되풀이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군민들이 청주지검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쌍암 임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과 정상혁 보은군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회인면에 임도가 두 개나 있는 사실을 왜곡하며, ‘회인면에 임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임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하고, 불법임도를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정보서비스 사이트에 쌍암리 일대는 과거산불발생위치 표시가 거의 없어, 회인면 남부지역의 빈번한 화재발생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데도, 인근 주민들까지 끌어들여 회인면북부마을주민이라는 유령단체 명의로 산불위험을 운위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여 왔다.
우리는 쌍암 임도 문제가 국민적 상식과 무소불위 공권력 간 극명한 대립구도를 노정하고 있음을 중시하며 이를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보은군청의 불법 공사 재개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아니면 쌍암 숲, 삵과 수달. 참매, 소쩍새, 황조롱이와 선량한 시민들 편에 서서, 사익추구 집단에 철퇴를 내리고 공익과 상식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인가? 우리는 청주지검이 지역의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2019년 3월 27일
쌍암임도진상규명대책위원회(보은민들레희망연대,우리함께참여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보은지부,충북녹색당), 정의당충북도당, 충북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조순형(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 김창규(목사), 하숙자(청주여성의전화 대표), 박정규(전 청주대학교 교수), 허석렬(충북대학교 교수), 김승환(충북대학교 교수), 이헌석(서원대학교 교수), 이혁규(청주교육대학교 교수), 리산은숙(온갖문제연구소장), 이수희(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김영만.윤지희.이종명.김정금.박인옥.최선희.문혜선.임경란.이난경(이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 임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