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가 시작하고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호봉 관련하여 그간 경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지난 22년 6월 15일 학교도서관 경력 상향을 위하여 한국사서협회에서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2. 진정 건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결과가 22년 10월 18일에 나왔습니다.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100%로 인정하는 예규의 개정이 22년에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사서교사도 학교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한 경우와 비교해서 보건교사를 예로 들었는데, 핵심은 보건교사가 사서교사랑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기각을 해버렸네요.
3. 그 후 23년 1월 17일 온라인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 심리가 24년이 되어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를 24년 2월 11일 청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가관입니다. 사건이 너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는데, 작년 23년에 접수된 사건이 2건만 해결되었다네요.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일부러 회피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경력 상향 관련 하여 변호사를 통한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접촉해서 소송을 통해서 상향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 입니다.
* 붙임 자료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