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컨설팅]-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③ 경영자 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은 위에 명시한 7가지 부분이 축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면서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차원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활동을 하고 근로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식개선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키 역할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것으로 해석됩니다.
산업안전감독도 매년 2~3만개 사업장에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던 형태이다 보니 실질적인 재해예방활동보다는 일선 안전관리자등의 서류상 끼워맞추식 업무에 초점이 맞추는 결과를 초해했다고 볼수 있죠!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보다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적발하기 쉬운 서류상 점검에 치중하는 형태이나 보니 지난 5년간 특별감독을 실시한 83개 기업 중 12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등 감독의 예방 효과가 미흡했다는 분석이죠!
그렇다 보니 앞으로는 사업장의 각종 감독업무시 사업장내 안전문화의식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인 활동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지도,감독의 업무가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위험성평가의 실시원칙은 실무담당자가 결과물을 위한 업무추진형태가 아니라 노.사가 참여하고 현장근로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세심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위험성평가기법이 있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 말할수는 없을겁니다.
사고의 대부분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범위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형간헐작업이나 위험성이 높다고 해석했던 작업중에서도 엉뚱한 작업의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공정별,부대공정,간헐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에 대해서도 누락됨이 없이 위험성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KRAS에서 추출한 위험성평가결과+오프라인 위험성평가 양식을 활용하고 전체근로자의 의견청취활용+아차사고(잠재위험요인)+비정형간헐작업의 분석등을 통해 우리 사업장내에서 발생가능한 사고유형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 개선활동이 이뤄질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서류 작성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7가지 항목이 마련되어 첨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즉, 위험성평가결과보고서 하나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 및 회사의 차별화된 안전활동이 일목요연하에 정리될수 있도록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최고경영자의 의식전환과 안전확보를 통한 확실한 무사고 달성의지,근로자 또한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일처럼 생각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성상 1인다역의 과중한 업무분장,작업과정상 번거로움의 추가로 인한 불편함등으로 안전이 외면되는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할때 단속에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준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위험성평가는 다양한 업종의 위험성평가 경험과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최선이냐를 고민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것이 어렵다 하시면 전문컨설팅업체에 의뢰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그 다음해에도 귀사의 사업장이 무재해사업장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