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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 5 | 1805 | 을축 | 嘉慶 | 10 | 69 | 10월 20일, 졸하다. ○ 12월 5일, 長湍 大世峴에 장사 지내다. |
연암집(燕巖集) 박지원(朴趾源)생년1737년(영조 13)몰년1805년(순조 5)자미중(美仲), 중미(仲美), 미재(美齋)호연암(燕巖), 연상(煙湘), 열상외사(冽上外史)본관반남(潘南)시호문도(文度)특기사항북학파(北學派) 실학자(實學者). 홍대용(洪大容), 박제가(朴齊家) 등과 교유
燕巖集卷之二 潘南朴趾源美齋著 / 煙湘閣選本○墓誌銘 / 李處士墓碣銘
李聖擇 | 1686 | 1742 | 李聖時 | 河濱 | 執中 |
御製表忠綸音一卷。題內賜故士人李聖擇家。上首安奎章之寶。蓋戊申三月。卽我英宗大王揚武勘亂之年若月也。洪惟我聖上御極之十有二年。曆紀重回。宸感倍激。誕宣寶綸。渙諭方域。若李處士者。平生不自言功。而褒錄獲列於簡策。存恤至及於子孫。豈不盛歟。處士初諱聖時。字執中。聖擇其改諱也。高麗時禮部尙書琚。得封于河濱。因氏焉。入我朝有諱策。知平康縣事。世居居昌。自處士高祖。始爲安義人。號曰弄月潭。同春宋文正公來寓隣洞。則寔爲之主。曾祖諱某。祖諱某。考諱萬齡。妣恩津宋氏。參奉奎昌之女。以肅宗丙寅十一月廿八日生。幼有異質。稍長。才識過人。雖生長遐陬。明習國朝掌故。士大夫吉凶禮疑。遠近考質者。踵相接焉。弱冠北學。最受知於金三淵李陶菴諸先生。而閔文忠公鎭遠李奉朝賀秉常。皆許以國士。趙相國道彬嘗薦其才行于朝。及辛丑誣獄起。遂謝世自放山澤之間。英宗四年。凶賊鄭希亮起安義。連陷傍數郡。最忌處士。跡之甚急。處士直夜半逃去。疾趨京師。道逢鞭一騎來者。乃新尉也。方馳入賊中。而莫知要領。及得處士大喜。密謀討賊。旣到縣。賊已就誅。而餘黨假息巖藪中。遂贊尉悉捕斬。賊旣平。上深疾惡縣之出大懟也。乃革其邑。以其地分屬居昌咸陽。兩邑俱在縣之下流。往時漑田。常丐餘波。卽山樵蘇。毋帶斧斨。地旣附庸。則公先決堤下水。白晝取薪。赭人邱木。而立視噤嗄。莫之敢詰。卽微動唇。反罵以賊。吏隷之從役者。虜奴苦使之。括丁籤軍。侵及士族。楚痛入骨。無所告訴。咸思復邑。無可任其事者。縣之父老咸造請處士。處士立起之京師。䟽萬餘言。爲五千戶請命。守闕數歲。有司莫有以安義事上聞者。視其地衊然若凂之也。自嶺中來者。不欲對面語。彷徨旅邸。困頓憔悴。無可以投足。處士甞有舊於相國金公在魯。說之曰。敝鄕之山神水鬼。頑愚不靈。胎獍卵梟。化爲逆亮。底罰城隍。餒固當也。夫亂逆之生。汚潴其環堵之室。使不毛焉。今敝鄕井泉不改。聚落如故。乃廢其邑治。墟其社稷。是環百里而潴澤之也。然而糓粟之賦。絲麻之供。不以土產而曠其惟正。則后土氏何辜焉。勾龍氏何辜焉。先聖先師釋奠無主。牲齒已老。絃誦之地。鞠爲茂草。使其子弟無以自立於聲敎之中。社稷廢而不祀。尙猶寃矣。矧又坐廢其學校乎。因條民之疾苦十餘事。感慨泣下曰。朝歌勝母。地名偶爾。君子猶不蹈焉。故非不戀其鄕井。重其桑麻。懷其塚墓。而居者思遷。遷者不還何也。皆欲湔洗自拔耳。將見其無復居人。則吾恐玆土之遂迷魑魅而爲狐虺之所藏也。於是金公大感悟曰。諾。當爲子力陳之。明日謁上。極言安義不可廢置狀。悉如處士所條。上惻然憐之。遂命復其邑。置倅如故。邑革凡九年而復。於是縣社縣稷。四封修矣。〔自孔子顔曾以下 皆復其位矣〕 吏隷之分屬者。悉還舊職矣。城隍旅厲之鬼。無不從食矣。處士以壬戌九月日終。壽五十七。以其年九月日。葬于縣南嚴田洞午坐原。初娶鄭文獻公後。生一男廷銓。早歿。一女適士人某。後娶驪興閔氏。生一男宅銓。今年八十。上推恩國中賜士民高年爵。於是得階通政大夫。二女適士人某某。宅銓二子宗漢。后廷銓。次天漢。孫某某。噫。自古忠義之士。曷甞不以社稷爲悅哉。一縣之推而天下國家可知已。雖其墰壝之制有等威。牲幣之數有隆殺。而神人之所依附。未始不同也。苟能圖存於旣亡之後。則寧或以邑之十室。而小其忠信也哉。銘曰。
粤昔戊申。安陰社亡。凶渠之故。癉厥胎鄕。土壤遂醜。凡民何殃。人神無依。九換星霜。王降沛澤。一滌腥衁。山高水淸。草樹回光。靈壇改築。復受天陽。絃歌增蔚。亦奉苾薌。云誰之功。處士執中。太守作銘。亦與有榮。
연암집 제2권 / 연상각선본(煙湘閣選本) / 이 처사(李處士) 묘갈명
《어제표충윤음(御製表忠綸音)》 한 권에 ‘고(故) 사인 이성택의 집에 내사함〔內賜故士人李聖擇家〕’이라 제(題)하고 윗머리에 ‘규장지보(奎章之寶)’라는 어인(御印)이 모셔져 있다. 대개 무신년 3월은 바로 우리 영종대왕(英宗大王)께서 무위(武威)를 드날려 난리를 평정한 해와 달이었는데, 위대하신 우리 성상께서 즉위하신 지 12년(1788)에 그해 그달이 거듭 돌아오자, 성심(聖心)의 감격이 여느 때보다 더하시어 윤음을 널리 선포하여 팔도에 환히 효유하셨다. 이 처사와 같은 이는 평소에 제 공을 말한 바 없었으나, 포상 기록이 서책에 열거되고 존휼(存恤)이 자손에게까지 미쳤으니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랴!
처사의 처음 휘는 성시(聖時)요 자는 집중(執中)이며, 성택(聖擇)은 뒤에 고친 휘이다. 고려 때에 예부 상서(禮部尙書) 거(琚)가 하빈(河濱)에 봉해짐으로써 그로 인하여 하빈 이씨가 되었다. 우리 왕조에 들어와서는 휘 책(策)이 평강현(平康縣)의 지사(知事)가 되었으며, 거창(居昌)에 대대로 살았다. 처사의 고조 때부터 비로소 안의(安義)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호는 농월담(弄月潭)으로, 동춘당(同春堂) 송 문정공(宋文正公 송준길(宋浚吉) )이 인근 동(洞)에 잠시 거주할 적에 실은 주인 노릇을 했다. 증조의 휘는 아무요, 조부의 휘는 아무이고, 부친의 휘는 만령(萬齡)이다. 모친은 은진 송씨(恩津宋氏)로 참봉 규창(奎昌)의 따님이다.
처사는 숙종 병인년(1686, 숙종 12) 11월 28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도 특이한 자질을 지녔더니, 차츰 장성하자 재주와 견식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다. 비록 먼 시골에서 생장하였지만 국조(國朝)의 고사나, 사대부 집안의 길례(吉禮)와 흉례(凶禮)에 대한 예설(禮說)에 밝고 익숙하여, 원근을 막론하고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
약관의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학문을 닦았는데, 누구보다도 김삼연(金三淵 김창흡(金昌翕) )ㆍ이도암(李陶菴 이재(李縡) ) 등 여러 선생에게서 인정을 받았으며, 문충공(文忠公) 민진원(閔鎭遠)과 봉조하(奉朝賀) 이병상(李秉常)도 모두 그를 국사(國士)로서 허여했고, 정승 조도빈(趙道彬)도 그의 재주와 행실을 들어 조정에 천거한 적이 있었다.
급기야 신축년의 무옥(誣獄)이 일어나자 드디어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산과 늪 사이를 방랑하였다. 영조 4년에 흉적 정희량(鄭希亮)이 안의에서 거사하여 근방의 여러 고을을 연달아 함락시켰는데, 처사를 가장 꺼리어 몹시 급하게 추적하였다. 처사는 곧장 밤중에 도망을 쳐 서울로 빨리 달려가다가, 도중에서 한 필 말을 채찍질하여 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새로 부임하는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였다. 그는 바야흐로 적중(賊中)으로 달려 들어가는 길이었으나 요령을 알지 못하다가, 처사를 만나게 되자 크게 기뻐하여 역적들을 토벌할 것을 몰래 모의하였다. 현에 당도하여 보니 역적들은 이미 처형되었으며 잔당이 바위틈이나 수풀에서 잠시 목숨을 붙이고 있었으므로, 드디어 병마절제도위를 도와 모조리 잡아 베어 죽였다.
역적들이 평정되자, 임금은 이 현에서 원흉이 나온 것을 깊이 미워하였다. 그리하여 그 고을을 혁파하고 그 땅을 거창과 함양(咸陽)에 나누어 소속시켰다. 이 두 고을은 모두 이 현의 하류(下流)에 있어, 지난날 농지에 물을 댈 적에는 항상 남아도는 물을 구걸해 갔으며, 산에 가서 나무하고 풀을 벨 때에도 도끼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었다. 그런데 땅이 두 고을에 종속되고 나자, 공공연히 제방을 터서 물을 빼 가며 대낮에 나무를 베고 남의 묘목(墓木)까지 모조리 찍어 가도, 우두커니 보기만 하고 입을 다물고 감히 따지지도 못했으며, 곧 입술만 달싹거려도 도리어 역적이라 매도하였다. 부역에 종사하는 아전과 관하인들은 종놈처럼 혹사당하며, 장정을 모아 군적(軍籍)에 올릴 때 사족(士族)까지 그 대상으로 삼으니, 그 고통이 뼈에 사무쳤으나 호소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고을을 복구할 것을 원하고 있었으나 그 일을 맡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현의 부로(父老)들이 모두 와서 처사에게 청하니, 처사는 당장에 일어나서 서울로 올라가, 만 자가 넘는 장문의 상소를 올리고 5000호의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의 목숨을 보전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대궐 문 앞을 지키기 여러 해였으나, 담당자들은 아무도 안의의 일로써 임금께 아뢴 자가 없었으며, 그 땅을 추하게 보아서 마치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듯이 여겼다. 그러기에 경상도에서 온 자라면 대면하여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여관을 찾아 헤매며 몹시 고생하고 초췌해져도 발을 들여놓을 곳조차 없었다.
처사는 일찍이 정승 김재로(金在魯)와 구면이 있었으므로, 그에게 이렇게 설득하였다.
“저희 고을의 산천 귀신이 어리석고 영험이 없어 극악무도한 종자를 낳은 것이 역적 정희량(鄭希亮)으로 변하였으니, 성황(城隍)에 벌이 미쳐 귀신이 굶주림을 당하는 것은 실로 당연한 일입니다. 무릇 역적이 나면 그자의 집터를 더러운 웅덩이로 만들어 풀도 돋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고을로 말하면 마시는 우물도 그대로 있고 모여 사는 부락도 여전하지만, 마침내 그 관청 소재지를 없애고 그 사직(社稷)을 폐허로 만들었으니, 이는 100리 주위를 빙 둘러 웅덩이나 못으로 만든 셈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곡물로 바치던 세금과 베로 바치던 공물(貢物)을 토산물로 못 하게 하여 나라의 정세(正稅)를 축내게 하였으니, 후토씨(后土氏)가 무슨 죄이며, 구룡씨(句龍氏)가 무슨 죄입니까?
선성(先聖)과 선사(先師)께 석전제(釋奠祭)를 올리자 해도 주재자가 없고 제사에 바칠 짐승도 이미 노쇠해 버렸으며, 글 읽고 공부하던 곳도 잡초만 무성하여 자제들로 하여금 임금의 교화 속에서 자립할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사직이 폐기되어 제사를 못 지내는 것도 오히려 원통한데, 더구나 또 학교까지 죄를 얻어 폐기하게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의 고통에 관한 10여 건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감개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조가(朝歌)와 승모(勝母)는 땅 이름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만 군자는 그래도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향이 그립고 양잠과 길쌈이 소중하고 조상 무덤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하는 사람은 옮겨 가기를 생각하고 옮겨 간 사람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음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모두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스스로 죄악에서 탈피하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그곳에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보게 될 것이니, 저는 이 땅이 마침내 도깨비 떼가 들끓고 여우나 독사가 득실대는 곳이 되고 말까 두렵습니다.”
이에 김공(金公)은 크게 느끼고 깨달아,
“그렇겠소! 마땅히 그대를 위해 힘껏 아뢰어 보리다.”
하고서, 다음 날 임금을 알현하고 안의를 폐치(廢置)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극력 말하였는데, 모두 처사가 조목조목 열거한 바와 같았다. 임금은 측은히 여겨, 마침내 명을 내려 그 고을을 회복하고 원을 예전같이 두도록 하였다. 고을이 혁파된 지 무릇 9년 만에 복구되니, 이에 현사(縣社)와 현직(縣稷)의 사방 경내가 정비되고 [공자로부터 안회(顔回)와 증삼(曾參) 이하가 모두 그 위판(位版)을 복구하였다.]아전과 관하인으로 다른 고을에 나뉘어 소속된 자들도 모두 옛 직책으로 돌아왔으며, 성황(城隍)과 족려(族厲)의 귀신도 다 제사를 받아먹게 되었다.
처사는 임술년(1742, 영조 18) 9월 모일에 죽으니 향년 57세였다. 그해 9월 모일에 현 남쪽 엄전동(嚴田洞) 오좌(午坐)의 벌에 안장되었다. 초취(初娶)는 정씨(鄭氏)로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 )의 후손인데, 1남 정전(廷銓)을 낳았으나 일찍 죽었고, 1녀는 선비 아무에게 출가했다. 후취는 여흥 민씨(驪興閔氏)로 1남 택전(宅銓)을 낳았는데, 그는 지금 나이 여든 살이다. 임금이 널리 국중에 은혜를 베풀어 선비나 평민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위를 내렸으므로 이에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계급을 얻었다. 두 딸은 사인(士人) 아무와 아무에게 출가했다. 택전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종한(宗漢)은 정전의 양자가 되었고, 차남은 천한(天漢)이며, 손자는 아무와 아무이다.
아! 예로부터 충의(忠義)의 선비치고 어찌 사직을 편안케 하는 것으로써 즐거움을 삼지 않은 적이 있었겠는가. 일개 현을 미루어서 천하와 국가를 알 수 있는 법이다. 비록 그 제단의 제도에 등급의 차별이 있고 제물의 수효에 더하고 덜함은 있을망정, 신령과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인 점에서는 원래 다름이 없다. 진실로 이미 없어진 뒤에 다시 존속하도록 도모할 수 있었다면, 어찌 혹시라도 열 집밖에 안 되는 작은 고을이라 해서 그의 충신(忠信)을 하찮게 볼 수 있겠는가. 명(銘)은 다음과 같다.
저 옛날 무신년에 / 粵昔戊申
안음(安陰 안의(安義)의 옛 이름 ) 사직 없어졌네 / 安陰社亡
역적 나온 까닭으로 / 凶渠之故
그 태생지 증오한 탓 / 癉厥胎鄕
땅덩이가 더럽혀지고 말았으니 / 土壤遂醜
백성들 이 무슨 재앙인가 / 凡民何殃
신령과 사람 모두 의지할 곳 없이 / 人神無依
아홉 해가 바뀌었도다 / 九換星霜
임금께서 널리 은혜 내리사 / 王降沛澤
피비린내 단번에 씻어 내니 / 一滌腥衁
산은 높고 물은 맑고 / 山高水淸
초목조차 빛 되찾았네 / 草樹回光
사직단 고쳐 쌓아 / 靈壇改築
하늘 양기(陽氣) 다시 받고 / 復受天陽
글 읽는 노래 드높아라 / 絃歌增蔚
석전(釋奠) 제물 향기롭네 / 亦奉苾薌
이 누구의 공이런가 / 云誰之功
처사 집중(執中) 그 아니냐 / 處士執中
태수가 명(銘) 지으니 / 太守作銘
참여만도 영광일레 / 亦與有榮
[주-D001] 《어제표충윤음(御製表忠綸音)》 : 정조 12년(1788)에 무신란(戊申亂) 평정 1주갑(周甲)을 맞아 당시의 공신들과 그 자손에게 내린 윤음을 편찬한 것으로, 1책이다. 그중에 ‘제도계문포상인(諸道啓聞褒賞人)’이라 하여 포상자 명단이 실려 있다.[주-D002] 영종대왕(英宗大王)께서 …… 달 : 영조 4년(1728)에 이인좌(李麟佐)ㆍ정희량(鄭希亮) 등이 일으킨 난을 평정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주-D003] 존휼(存恤)이 자손에게까지 미쳤으니 : 존휼은 방문하여 문안하고 음식을 하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조실록》 12년 3월 23일 조에, 경상 감사의 장계에 따라 무신란 때 공을 세운 안의(安義) 선비 이성택(李聖擇) 등을 표창하고 그 자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명하였다고 했다.[주-D004] 평강현(平康縣)의 지사(知事) : 평강현은 지금의 강원도 평강군이다. 지사는 조선 초기에 현을 맡아 다스리던 장관(長官)으로, 나중에 현령(縣令)으로 고쳤다.[주-D005] 동춘당(同春堂) …… 했다 : 송준길(宋浚吉 : 1606~1672)은 호란(胡亂)이 나자 1637년 초에 피난차 안의현에 내려와 원학동(猿鶴洞)에 1년 가까이 거주한 적이 있다. 《同春堂續集 卷6 附錄1 年譜》 그 당시 이웃 마을에 살았던 이성택의 고조가 실질적으로는 송준길을 위해 숙식을 제공했던 듯하다.[주-D006] 민진원(閔鎭遠) : 1664~1736. 송준길의 외손으로 노론의 영수로 활약했다.[주-D007] 이병상(李秉常) : 1676~1748. 소론 배척에 앞장섰으며, 판돈녕부사를 지냈다. 봉조하(奉朝賀)는 종 2 품 이상의 퇴임 관리에게 예우 차원에서 주는 벼슬이다.[주-D008] 조도빈(趙道彬) : 1665~1729. 우의정으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데 힘썼다.[주-D009] 신축년의 무옥(誣獄) : 1721년 경종(景宗)의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일어난 옥사로, 그해인 신축년에 시작하여 이듬해인 임인년(1722)까지 이어졌다 하여 신임사화(辛壬士禍)라고도 한다. 경종이 후사가 없고 병약하자 김창집(金昌集), 이건명(李健命), 이이명(李頤命), 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사대신이 주장하여 연잉군(延礽君)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하자 소론의 조태구(趙泰耈), 유봉휘(柳鳳輝) 등이 반대하고 목호룡(睦虎龍)이 사대신을 역모로 무고하여, 사대신 이하 노론 일파들이 대거 실각한 사건을 말한다.[주-D010]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 종 6 품 무관직으로 지방 수령이 겸임했다. 안의 현감은 진주진관 병마절제도위(晉州鎭管兵馬節制都尉)를 겸하였다.[주-D011] 5000호 : 《연암제각기》에는 4000호로 되어 있다.[주-D012] 김재로(金在魯) : 1682~1729. 영의정을 지냈다. 노론의 선봉장으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도 공로가 컸다.[주-D013] 후토씨(后土氏)가 …… 입니까 : 후토씨와 구룡씨는 모두 토지를 맡아 다스리는 신을 이른다.[주-D014] 선성(先聖)과 선사(先師) :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에 “무릇 처음 학교를 세웠을 때에는 반드시 선성과 선사께 석전제(釋奠祭)를 올린다.”고 하였다. 선성과 선사로 제향(祭享)된 인물들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연암제각기(燕巖諸閣記)》에 수록된 이본 중의 한 대목으로 보아, 여기에서의 선성은 공자(孔子)를 가리키고 선사는 안회(顔回) 이하 공자의 제자들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주-D015] 조가(朝歌)와 …… 않았습니다 : 음악을 금기시했던 묵자(墨子)는 고을 이름이 조가(朝歌)라는 것을 알고는 수레를 돌렸으며, 효자로 유명한 증자(曾子)는 승모(勝母)라는 이름의 고을을 만나자 그 고을에 들어가지 않았다.[주-D016] 현사(縣社)와 현직(縣稷) : 각각 현의 토신(土神)을 모신 곳과 곡신(穀神)을 모신 곳을 말한다.[주-D017] 사방 경내가 정비되고 : 《연암제각기》에는 그다음에 “공자로부터 안회(顔回)와 증삼(曾參) 이하가 모두 그 위판(位版)을 복구하였다.〔自孔子顔曾以下 皆復其位矣〕”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다.[주-D018] 족려(族厲) : 후사가 끊긴 대부(大夫)의 신령을 이른다. 《禮記 祭法》[주-D019] 초취(初娶)는 …… 후손인데 : 원문은 ‘初娶鄭文獻公後’인데, 《중편연암집》이나 《여한십가문초》에는 ‘初娶鄭氏’로만 되어 있다. 양자를 절충하여 ‘初娶鄭氏 文獻公後’가 되어야 문리가 순탄해진다.[주-D020] 임금이 …… 얻었다 : 1794년 정조가 자신의 생모인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나이 일흔 이상 된 전국의 노인들에게 가선(嘉善)ㆍ통정(通政) 등의 작위를 내리기로 하고 그 대상자를 보고하도록 하여 안의현에서도 보고를 올려 50여 명이 그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過庭錄 卷2》[주-D021] 사직을 …… 것 : 원문은 ‘社稷’ 2자뿐으로 문리가 잘 통하지 않는다. 《여한십가문초》에 ‘安社稷’으로 되어 있어 그에 따라 번역하였다.[주-D022] 어찌 …… 있겠는가 : 《논어》 공야장(公冶長)에서 공자는 “열 집밖에 안 되는 작은 고을에도 반드시 나처럼 충신한 사람이 있을 터이다.〔十室之邑 必有忠信 如丘者焉〕”라고 하였다.[주-D023] 하늘 …… 받고 : 사직단은 하늘의 양기를 받기 위해 지붕을 만들지 않는 법이다. 《禮記 郊特牲》[주-D024] 태수 : 안의 현감인 연암 자신을 가리킨다.[주-D025] 참여만도 영광일레 : 《연암제각기》에는 이 아래에 ‘從縣社廢興處 鋪述感慨 文氣菀然 凡爲人作遺事而可備一縣一國廢興沿革之故實者 必一縣一國磊落奇偉之士 然幾許不爲世間惡筆所抹殺奄奄無生意哉 處士不幸爲一縣之士 亦幸而得此文 足以不朽千古’라는 평어가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호열 김명호 (공역)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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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순조 > 순조 25년 을유 > 6월 2일 > 최종정보
순조 25년 을유(1825) 6월 2일(무오)
25-06-02[04] 관학 유생(館學儒生)인 생원 오우상(吳羽常) 등 330인이 상소하여 신강(申綱)과 황윤중(黃允中)의 일을 논핵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우리 동방은 신라와 고려 이래로 오히려 거칠고 비루함을 면치 못하다가 우리 왕조에 이르러 하늘이 성세(盛世)가 되도록 길을 열어 주어 성신(聖神)이 계속 나와 문교(文敎)를 크게 천명(闡明)하였기에 도성에는 태학(太學)을 설치하고 주현(州縣)에는 향교를 설치하였으니 성현을 존경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것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혹 군읍(郡邑)을 하는 수 없이 혁파할 때 한 고을에 두 교궁을 두지 않는 것은 예(禮)의 뜻이 그러합니다. 그 경우 정결한 땅을 가려 삼가 매안하는 예를 행하는 것은 실로 존경하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례는 차치하고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에 길 가는 사람이 듣고 본 것으로 말하더라도
효종 정유년(1657, 효종8)에 강음 향교(江陰鄕校)의 위판을 매안하고,
영조 기유년(1729, 영조5)에 안음 향교(安陰鄕校)의 위판을 매안하였으며,
노성(魯城)과 보은(報恩) 두 고을의 향교에 이르러서도 모두 위판을 매안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하의 시대에 풍덕 교궁에 축책(祝冊)을 올리고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서 의례(儀禮)대로 매안한 것은 선왕(先王)들도 이미 행한 예를 따른 것이니 그간의 일에 그 누가 딴말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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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연집(三淵集) 김창흡(金昌翕)생년1653년(효종 4)몰년1722년(경종 2)자자익(子益)호낙송자(洛誦子), 삼연(三淵)본관안동(安東)시호문강(文康)특기사항이단상(李端相), 조성기(趙聖期)의 문인
三淵集拾遺卷之二十八 / 日記 / 嶺南日記 戊子
숙종 | 34 | 1708 | 무자 | 康熙 | 47 | 56 | 2월, 頭流山을 유람하고, 安東을 거쳐 嶺南을 유람하다. ○ 4월, 중형 金昌協을 곡하다. ○ 9월, 설악산으로 돌아와 谷雲으로 들어가다. ○ 10월, 碧雲精舍가 불타 深源寺로 이거하다. |
[三月] 二十五日。朝晴夕雨。淸曉從寺後披林而往。僧以席從。得一巖㙜。俯臨大瀑。高可三十丈。噴薄夭矯。聲態俱壯。上接以數十步盤石。尤覺快意。溪上有古寺基。稍似窄狹。而倚阜臨流。幽妙倍勝於後建處矣。食後與諸君聯鑣出谷。至安陰鄕校村。遇一大川。自西而與尋眞川相會。沿川而上十里。得大盤石。廣闊絶等。比諸猿洞回潭。大有過之。但石色潭光。殊不澄瑩爲可欠。欲進步至遮日巖。被郭君所催促。未免含悵而返。至安陰登光風樓。乍坐流覽。不愜所聞。至一村舍午炊。鄭君與官人輩料理粮芻以待余歸矣。主倅因郭漏言聞余至。出見有贐。雨意滃然。主倅與郭李皆挽使留宿。余以行忙揮手而出。與鄭行踰鳥嶺。西夷東峻。幸不東踰。得免脅息之苦也。至夜雨作。淋鈴滿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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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馨遠 | 1622 | 1673 | 文化 | 德夫 | 磻溪 |
磻溪隨錄補遺卷之一 / 郡縣制 / 歷代制
咸陽郡。加安陰半。卽安陰縣內及西面。加乙山倉所屬等地。○邑東二里許。有古邑基。當還移古邑。據阜就增築城。使閭閻。入居城內。而今邑城內。移立鄕校。使在文筆下爲可。○更按今之邑基。褊西地狹。不如古邑之平暢。然今邑雖徙。亦當更詳之。
臨水驛。當移安陰邑內。以其官舍。爲驛館。龍門書院。移設安陰鄕校。
善山郡。加開寧東半。
金烏山城。或邑城可築。
咸昌。倂入尚州。
龍宮。倂入醴泉。
開寧。分入善山金山。
義興。倂入添谷。
機張。分入東萊梁山似可。
泗川。倂入晉州。
安陰。分入居昌咸陽。
昆陽。入河東。
河陽。
鎭海。分入咸安固城。
禮安。倂入安東。
榮川。倂入豐基。
知禮。分入金山居昌。
彦陽。分入蔚山梁山。
梁山。合東萊。○梁山。古時爲大邑。似不可革。
昆陽。入河東。
丹城。分入晉州山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