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을 피해기 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도 매도,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B가 채권자 A의 채권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였는데 B와 C의 부동산 매매가 사행행위로 판결이 나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B에게 부동산이 원상복구된 경우 그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C의 등기가 말소 되었고 사해행위 취소로 B의 등기로 남아 있으므로 B가 또다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더러고 B의 매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냐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매도인)와 수익자(매수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이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채무자와 수익자의 매매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 부동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무권리자이고 채무자가 자신앞으로 원상회복이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제3자에게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따라서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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