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 승인 -----( 꼭 해주세요.. 다른 가족에게 다른 친척에게 피해 발생하지 않음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빚을 갚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상속포기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의 자유가 인정된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소극적 재산이 적극적 재산보다 많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속인에게 손해의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하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에 한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대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19조1항 ·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해석상 여러 문제점이 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기간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 중대한 과실없이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범위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됨. 즉 채권, 채무 모두 소멸.
피상속인(망자)이 물려준 재산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물려준 재산을 넘어가는 범위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됨.
상속(포기)차단여부
상속이 차단되지 않으므로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들로 넘어가게 됨(결국 4촌 범위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종료).
상속이 차단되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2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음.
유의사항
상속포기신고 후 법원이 이를 수리한 후에는 그 신고를 취하할 수 없음.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 소비, 고의 재산목록 누락시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결정문 받은 이후의 절차
無
■ 결정문 송달받은 후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사실을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채권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공고하여야 함. ■ 공고기간 만료후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비율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감안하여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