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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肅宗) / 숙종(肅宗) 19년(1693) / 8월 28일
정몽주(鄭夢周)의 위패를 배향한 화담서원(花潭書院)에 치제(致祭)하는 건
1. 이번 8월 28일에 여러 승지(承旨)들이 알현하기를 청하여 입시(入侍)하였을 때, 좌승지(左承旨) 김몽양(金夢陽)이 아뢰기를, “고려조(高麗朝)의 충신(忠臣) 정몽주(鄭夢周)는 절의가 드러나고 사문(斯文)에 공을 세워 성묘(聖廟)에 배향되었으니, 송도(松都)에 있는 정몽주의 서원에 치제(致祭)하는 은전(恩典)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권중경(權重經)은 아뢰기를, “절의가 드러나고 도학(道學)에 정수(精粹)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도와 의장(儀章)을 많이 강구하여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도 그에 의지하고 있으니, 그의 공적이 큽니다.”라고 하였다. 행 도승지(行都承旨) 이시만(李蓍晩)은 아뢰기를, “정몽주의 서원에 치제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고, 선정신(先正臣) 서경덕(徐敬德) 또한 개성부(開城府) 사람으로 사문에 공을 세워 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경외(京外)의 사림들이 추앙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서경덕의 서원 또한 그 지역에 있으니, 정몽주의 서원과 함께 치제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이르기를, “정몽주는 실로 우리나라 도학의 조종(祖宗)이 되는 인물이다. 그의 서원에 치제하고, 서경덕의 서원에도 함께 치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행행(行幸)하였을 때 서원(書院)에 치제(致祭)하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고려(高麗) 태조(太祖)의 묘와 정몽주(鄭夢周)ㆍ서경덕(徐敬德)의 서원에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습니다. 9월 초1일 성상께서 환궁하여 송경(松京)에 머물 때 이날 치제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한 듯하나, 치제하는 날을 정하지 않아 초1일에 세 곳에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제관(祭官)은 이조(吏曹)에서 배종(陪從)하는 신하를 임명하여 보내게 하고, 제물을 담당하는 관원 또한 경기(京畿) 개성부(開城府)에서 차정(差定)하여 제물을 보내며, 태조의 묘역에 바치는 제물은 전례대로 개성부 분봉상시(分奉常寺)에서 제물을 바치도록 지위(知委)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傳敎)하였다.
[주-D001] 지위(知委) : 통지나 고시 따위의 형식으로 명령을 내려 알려줌을 말함.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선이 (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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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주(鄭夢周)의 위패를 배향한 화담서원(花潭書院)에 치제(致祭)하는 건->정몽주(鄭夢周)의 서원과 화담 서경덕의 서원에 치제(致祭)하는 건
*정몽주의 서원은 숭양서원, 서경덕의 서원은 화곡서원. 각기 치제하라는 것이다.
*개성부(開城府)
숭양서원(崧陽書院) 만력 계유년에 세웠으며 선조 계축년에 사액하였다. : 정몽주(鄭夢周) 태조조에 들어 있다. ㆍ서경덕(徐敬德)ㆍ김상헌(金尙憲) 인조조의 정승 ㆍ김육(金堉) 효종조의 정승 ㆍ조익(趙翼) 효종조의 정승 ○ 곁에 정몽주 화상이 있다.
화곡서원(花谷書院) 만력 기유년에 세웠으며 선조 갑인년에 사액하였다. 화담이 살았던 옛 터 : 서경덕(徐敬德)ㆍ박순(朴淳) 선조조의 정승 ㆍ허엽(許曄) 선조조의 명신 ㆍ민순(閔純) 추배(追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