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외교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에 5번째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긴급구조요청 SOS를 접수한 정동희
25년2월 정동희 이름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바 있고
25년4월 제 이름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했고 25년5월 정동희 아버지 이름으로 두 차례 국민신문고에 접수했고 오늘 모두 합쳐서 5번째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합니다.
한국 외교부와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은 24년2월6일 호주 퍼스 소재 호주국영은행장의 66000달러 뇌물요구를 신고하여 시작된 이 민사재판 (정식명칭 : Steve Bank corruption case)의 민사재판이 24년6월 승소했음에도 24년11월부터 이어지는 재판종결 절차과정에서 이 재판이 가지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이 재판 종결을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는 Mark Dreyfus 연방 법무장관의 국제법에 반하는 전혀 별 건의 이중처벌 강행과 특히 다음 글에서 설명한 이 사건 최초의 시작이자 끝에서 다시 이미 24만불의 송금료 등을 징수했음에도 전혀 어거지로 다시 이 상당의 돈을 다시 요구하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대한 횡포로 정동희 등이 죽기 직전입니다.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의 이메일은 mark.dreyfus.mp@aph.gov.au
법부차관Patrick Gorman MP의 이메일은 Patrick.Gorman.MP@aph.gov.au
연방 재무장관 senator.katy.gallagher 이메일은 senator.katy.gallagher@aph.gov.au
Hon Dr Jim Chalmers MP 연방 재무차관의 이메일은 jim.chalmers.mp@aph.gov.au.
입니다. 지금 저에게 막대한 비용을 재청구하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시작과 끝에서 다시 만난 (돈줄을 조이고 한국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호주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막무가내 횡포 4가지, 이제는 한국 정부가 말해야
자신이 가진 권력이 너무 많은 경우 막무가내로 가끔씩 움직여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홈페이지 하나 없이) 호주 금융기관만 상대로 모든 걸 지시하고 통제하는 호주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입니다.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막무가내 횡포 1 >
특히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는 호주 정부가 2024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백만불 이상 자금 반출에 대해 10% 예탁금을 강제하는 제도를 모니터링하는 실체입니다.
제가 24년 1월말 호주 퍼스 소재 호주정부 소유 외국환은행에서 갖은 고생 끝에 백만불 이상 자금 송금을 신청했는데, 그 은행장을 비롯한 모두가 이 제도가 24년부터 전격 시행된 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호주 앤서니 알버니지 총리와 호주 재무부 그리고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는 정부 소유 외국환은행에게도 제대로 전혀 알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격 시행한 것입니다.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관련 막무가내 횡포 2>
특히 저의 경우 23년12월부터 호주 퍼스 소재 호주정부은행으로부터 각종 괴롭힘을 당하며 약26만 달러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가운데, 24년1월 겨우 자금 송금을 신청했는데 그리고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가 새로 바뀐 제도로 거부하자, 이 호주정부은행장이 약9천만원 뇌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뇌물을 요구한 이유는 자신이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말을 잘 하면, 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유를 저와 저의 대리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호주는 작은 나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1인당 GDP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호주 앤서니 알버니지 총리의 연봉도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연봉은 전년 대비 3.5% 인상된 60만7천520호주달러(약 5억5천850만원)로 전 세계 정부 수반들이 받는 공식 연봉 기준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호주정부은행장도 상당한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단순히 9천여만원 뇌물을 받고 모른 척하기에는 무언가 실제로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말할 상대가 있고 그가 그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실제로 그의 말대로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24년1월말 호주 정부 출자은행장이 나에게 6만6천불 뇌물을 요구할 때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무언가를 시사한 바가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다고 나에게 말하여, 이 또한 제 입장에서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내에 어떤 주체들이 제 일이 해결되지 않게 되게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바로 이 글 밑의 <막무가내 횡포 4> 가 그 살아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은행장이 당시한 말로 추정하면, ‘자신이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하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게 결코 가짜가 아닐 수 있는 정황이 많습니다.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막무가내 횡포 3>
저는 24년11월에 이 재판 종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제반 비용을 일제히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물어서 납부 완료했습니다. 이 때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는 송금비 등이 6000달러라고 답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③ US$6,000 for defreezing fees and remittance fees of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Paid on November 22, 2024) 저뿐만 아니라 저의 현지 대리인들도 승소한 재판승소금 관련 송금비는 그 때 다 납부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이 재판 종결을 직접 지시하고 책임지는 연방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이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전혀 별 건의 이 승소재판과 강행하여 막대한 벌금을 매기자 저와 저의 현지 대리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25년1월6일에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은 이 이중처벌 관련 비용이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이것은 절대적으로 마지막 비용이다)’는 문서를 발행했고, 이 문서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에도 호주 전자 정부문서 시스템에 의하여 배포되었습니다. 만약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이 제 한테 덜 받은 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때는 당연히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25년1월17일에 이중처벌 관련 돈을 겨우 납부합니다. 그런데 돈 받고 나서 6일 뒤인 25년1월23일에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은 거액의 송금료 24만불을 갑자기 청구하게 됩니다.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막무가내 횡포 4>
그런데 2025년6월13일 저녁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은행감독국)은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서 수수료로 이중으로 뺏어갔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지체료 수입도 올렸는데, 시간이 제법 지났다고 보관료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더 막무가내로 하나를 추가로 비용을 더 추가합니다. 2025년6월16일에 이 돈 보관료 외에도 (25년3월까지 24만 달러 재판승소금 송금 관련 비용을 받았음에도) 단순히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Overdue handling fee로 14만불 더 내라는 ‘3일 만에 다시 부풀려 말 바꾸는 추태’를 공익신고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서 다시 만난 (돈줄을 조이고 한국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실체인 호주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막무가내 횡포 4가지, 이제는 한국 정부가 말해야>>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6월4일에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투자를 우리는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Together, we can strengthen our trade and investment ties”
그런데 실상은 호주 투자 관련 한국 경제인들의 피해가 저 뿐만 아니라 다수가 발생하며, 한국의 자산운용사 사장이 저에게 ‘왜 이렇게 호주 정부 관련 피해가 많은 것입니까?’라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특히 완전 막무가내로 호주 정부 소유 외국환은행장마저 이 제도의 2024년 전격 시행을 한 달이 지나도 몰랐을 정도로, 호주 정부의 행태가 만드는 예측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한국인이여 호주에 투자 많이 해라’는 식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저 같은 피해자의 양성만 불러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는 위에서 거론된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막무가내 횡포 4>가지 외에 연방 법무장관인 마크 드레푸스가 명백하게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전혀 별 건에 강행하는 호주 법무장관의 횡포도 같이 얽혀있습니다.
이런데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한국국민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실책입니다. 지금은 또한 실기와도 겹쳐 있습니다.
‘Do it Now’를 절박하게 25년2월부터 외치는 한국 국적 정동희의 SOS 긴급구조신호를 이제는 한국정부도 대답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동희 올림
#AnthonyNormanAlbanese, #MarkDreyfus, #MichelleRowland, #AnthonyAlbanese, #陳建平, #陳瑾慧. #jessicalin, #jessica, #Auz,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