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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반월상연골파열로 인한 문의 -김정훈-
김정훈 추천 0 조회 699 10.12.11 02: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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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11 12:23

    첫댓글 진단서상 진단명의 분류기호가 S83.7이라면 명백한 외상(상해)으로 인한 진단명입니다. 더구나 반월상 연골 파열이란 외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MRI 비용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결과 아무런 진단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검사를 원한 보험계약자가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검사결과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명을 발견하였으므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10.12.11 12:24

    보험회사의 이런 행태들 때문에 제가 책 "보험회사는 도둑놈, 내 보험 도둑 안맞기(청어출판사)"를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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