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국외여행업 약관 제13조에 의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입금안내 : 예약(유선 혹은 인터넷예약) 후 24시간 안으로 예약금(\200,000)을 송금 바랍니다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813-01-0227-342 / 우리은행 436-05-011644 (예금주 : 롯데관광개발) |
▷ 예약금 입금 후 잔금은 출발하시기 1주일 전까지 동일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 |
☞ 중국비자관련 안내 ☜ |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입/출국이 가능하며 소요시간은 접수일로부터 4박 5일이 필요합니다 |
[개인비자] 여권(만기일 6개월이상), 칼라사진1매, 주민등록증 앞면사본 [인지대 : 25,000원] |
[단체비자] 여권사본(만기일 1개월이상) ☞ 반드시 출/입국이 동일한 5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FAX 02)399-3355 (수신:중국팀 담당 OOO)로 송부 가능합니다 [인지대 : 20,000원] |
단) 미시민권자나 관용여권 소지자는 중국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TEL 02)399-2303 |
━━━━━━━━━━━━━━━━━━━━━━━━━━━━━━━━━━━━━━━━━━━━━━━━ |
☞ 취소료 규정 [롯데관광 해외여행약관 제13조 참조] ☜ |
ⓐ 출발일 20일전 취소요청시 : 계약금만 환불 / ⓑ 19~10일전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 9~8일전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 7~ 1일전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 출발일 당일 취소요청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단)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에는 여행계약금 전액 환불됩니다 |
━━━━━━━━━━━━━━━━━━━━━━━━━━━━━━━━━━━━━━━━━━━━━━ |
◆◆◇◆◆◇◆◆◇◆◆◇◆◆ 일반적인 중국 여행 안내 ◆◆◇◆◆◇◆◆◇◆◆◇◆◆ |
▶북 경 :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봄과 가을이 짧고 여름과 겨울이 깁니다 (℃)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평균기온┃ -4.7 -2.3 4.4 13.2 20.2 24.2 28.0 27.0 19.5 12.5 4.0 -2.8 |
▶장가계: 호남성 위치. 아열대 기후로 연평균 16℃ 정도이며, 비가 오는 날이 많습니다 (℃)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평균기온┃ 3.0 5.0 10.0 16.0 21.0 26.0 29.0 28.0 23.0 18.0 11.0 5.4 |
━━━━━━━━━━━━━━━━━━━━━━━━━━━━━━━━━━━━━━━━━━━━━━ |
☞ 시차 : 한국시간 - 1시간 (예, 한국이 11:00 인 경우 중국은 10:00 입니다) |
☞ 화폐 : 중국 인민폐(RMB 元) 1元 = \160, USD 1$ = 8元 |
중국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한화가 통용되며, 미 달러와 중국 인민폐를 준비하시면 편리함 |
☞ 전화 : 수신자 부담 전화서비스) 호텔에서 "0" 또는 "9" ⇒ 108821 ⇒ 교환원 연결 |
☞ 전기 : 대부분의 지역은 220V 사용 가능하며, 일부지역 3상전원 플러그를 호텔에서 렌탈가능 |
☞ 기타 주의사항 : |
① 항공편으로 부치는 짐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장치가 없을 때 별도요금 징수) |
② 자유시간에는 투숙중인 호텔의 명함이나 가이드 연락처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
③ 현지식은 대부분이 향이 강하고 기름진 음식이 많습니다. 고추장이나 김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 환 불 규 정 안 내 ★━━━━━━━━━━━━━━━┓ |
여행 중 현지 쇼핑센터에서 구입하신 물품에 대해서 환불가능하나, |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오니, 구입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환불 불가의 경우 : 구입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물품, 영수증 분실 또는 미지참시, |
농산물(깨, 잣..) / 이미 복용한 한약분 |
☞ 환불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이며, 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
구입금액의 10%가 수수료로 공제 후 환불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