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도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면 지문입력을 통한 본인탑승 여부 확인으로 통행료를 감면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통행료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탑승여부 확인을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차로를 이용해야 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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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입한 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로공사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등록한 후 이용할 때마다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된다.
입력된 지문은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4시간까지만유효하며,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단말기 불법개조나 서비스 대상자 미탑승 등 불법 사용 적발시 부가통행료 부과 및 감면단말기 사용을 영구제한 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97만여대가 통행료 감면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