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6년12월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께 보험이 하나도 없으셔서
시어머니를 위해 홈쇼핑에서 하는 AIG부모님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해 드렸습니다.(2007년 2월)
현재 가입한지 1년되었습니다.
가입당시 상담원에게 어머님의 기억하시는 내용대로 폐렴기로 인한 입원경력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 정도는 가입에 무리가 없다며 무난히 가입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머님은 무릎이 많이 아프셨는데, 병원진료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 얘긴 하지 않았구요.
지난 달 어머님 무릎이 너무 아프다 하셔서 큰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란 진단을 받고
한쪽 다리의 무릎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험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측에서는 지금까지 병원치료 받았던 병원기록을 다 받아야겠다며
대신 서류확인을 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폐렴기로 입원했던 병원기록도 봐야 겠다며,
무릎 수술을 한 병원을 포함하여 총 3군데 병원에 조사를 나갔습니다.
조사 결과 어머님께서는 기억을 못하시는데(연로하셔서 기억을 못하심, 72세),
폐렴으로 입원했던 병원기록에서 2005년 5월쯤(보험가입 1년9개월 전임) X-ray 기록과 "관절염"이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며
보험사 상부에 보고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보상금지금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하여 보상금 지급은 물론 계약취소가 되는 건지요?
계약취소가 된다면 혜택은 한번도 보지 못하고 지금껏 낸 보험금은 어찌되는지요?
어머님께서 기억을 잘 하셨다면 보험상품을 아예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보상지급은 안되도, 보험가입이 유지될 경우에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지금껏 낸 보험금을 포기하면서 계약도 취소될까요?
아님 보상을 못 받더라도 계속 현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실낱같은 희망이지만...보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될런지요? 그게 가능할까요?
보험직원이 다시 전화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 두려고 합니다.
근데, 보험청구한지 한달이 지나가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전화독촉을 해봐야 하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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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보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 AIG부모님 건강보험(1년마다 자동갱신상품, 순수보장형)
월납입보험료 57,110원
계약사항
-질병입원비 일당2만원
-상해의료비 보험금 최고 1백만원
-재활보조비용담보 최고 2천만원
-ACTIVE보험금(골절화상 두개내의 손상 및 내부장기 손상시) 최고 5백만원
-일반상해사망보험금(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5백만원
-수술비 담보 5십만원
-응급입원비용담보 1십만원
-개호비용 담보 1천만원
-장제비(질병사망)담보 5백만원
-장기 상해 입원비 담보 3백만원
-장기 질병 입원비 담보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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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부모님 건강보험
해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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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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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희 언니도 이 보험 시어머님 해 드릴 걸로 압니다. 해지하고 싶어한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