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합니다.
외국인력제도와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의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교육을 통해 지원단체 실무자/활동가들의 상담을 비롯한 업무 능력 향상을 꾀하고,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활동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031-333-6644로 연락주시거나 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선착순 20명)
일 시: 2007년 8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 소: 용인이주노동자쉼터/반딧불이 교육관
참가비: 5000원(더 내도 되고.ㅋㅋ중식, 자료집 제공)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외국인력 관련 용어 정리, 이주노동자 운동 약사, 이주의 세계화/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과 쟁점, 외국인력 제도 개관(산업연수제, 해외투자법인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
2. 체류자격별 비자 식별 요령과 주의사항
3. 상담자의 자세와 사례별 상담. 상담일지/Follow up 일지/ 협조문 작성 요령
- 임금체불 - 퇴직금 - 인권침해 - 산재
- 급여 계산 방법(잔업, 야근, 휴일 등)
- 07, 08년 최저임금
4. 근로기준법 기본 원칙
5.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 고용허가제 쟁점 사항 요약
- 고용허가제 농업분야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일 휴게 적용배제 관련
- 근무처변경: 1)변경사유 2)지정알선 금지와 중간착취의 금지
3)외국인의 고용 및 취업관리 지침
- 관련 보험
6. 상담 실습: 상담일지/협조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