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2] 한국농어촌공사가 갑을 상대로 저수지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를 저수지 부지로 편입시킬 무렵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마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공사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주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김종규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김기영)
【원심판결】서울동부지법 2013. 8. 28. 선고 2012나9852, 9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양평군 (주소 1 생략) 임야 6,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본소에 관한 항변과 반소 청구에 대하여, 곡수수리조합은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일대 토지들의 용수확보를 위한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하여 1955년경부터 저수지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들을 매수하였고, 1956년경부터 제방과 여수토 및 방수로 등 구조물의 축조공사를 시작하여 1962년경 대평저수지를 준공한 사실, 이후 곡수수리조합은 양평토지개량조합을 거쳐 양평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피고는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양평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대평저수지의 점유·관리권도 승계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56년경부터 대평저수지의 부지로 점유·사용되었고, 이후 개보수공사나 둑높이기 사업 등으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에 제방, 여수토 및 방수로 등 저수지의 주요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곡수수리조합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곡수수리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에 매수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고, 곡수수리조합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피고의 점유도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변과 반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곡수지구 설치공사 준공정산서에 곡수수리조합이 1955년경 소외인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주소 1 생략)(‘지평면’의 변경 전 명칭이다) 대평리 산133-1 토지 약 1,860평(약 6,149㎡)을 6,510원에, 경기 양평군 (주소 2 생략) 토지 약 30평(약 99㎡)을 30원에 각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양평수리조합장은 1962. 1. 20.경 경기도지사, 수련 경기도지부장에게 양평수리조합 곡수지구 저수지 구역 내 용지 중 매수대금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의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용지매수 미정리분 조서에 ‘대평리 산133 토지 1,400평, 사용면적 250평, 단가 35환, 금액 8,750환’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준공정산서에 양평토지개량조합이 1961. 12. 30.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내역과 1961. 12. 30.자 장기채 입금 내역, 1962. 8. 7.자 장기채 입금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준공정산서의 작성은 1962. 1. 20.경 작성된 위 용지매수 미정리분 조서보다 나중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준공정산서의 작성이 종료될 때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소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반소피고)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가 대평저수지의 부지로 점유·사용된 이래 50년 가까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까지 보태어 본다면, 이 사건 토지를 대평저수지의 부지로 편입시킬 무렵 곡수수리조합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곡수수리조합이나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곡수수리조합이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변과 반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