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단체 "친일 '문희상 법', 박근혜 '위안부합의' 보다 악질적"
2. [이슈 완전정복] '문희상 징용해법안' 발의…"日에 면죄부"
2. [이슈 완전정복] '문희상 징용해법안' 발의…"日에 면죄부"
기사입력 2019-12-19 14:58 최종수정 2019-12-19 15:01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지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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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의장,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1+1+α' 법안 대표 발의
▶ 서청원·김진표 등 의원 13명 동참
▶ 한일 기업·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 비난 직면한 문희상案…"日에 영원히 면죄부"
▶ 징용소송 대리인단 "가해자 아닌 피해자 청산"
▶ "나는 거지가 아냐" 위안부 피해자들도 반대
▶ 문희상案에 반발 확산…국회의원들에 항의 팩스
▶ '소 취하' 조건 위자료 지급 논란
▶ "위자료 지급 시 재판청구권 포기…사실상 면죄부"
▶ "사죄 없는 보상 절대 불가" 강력 규탄
▶ '문희상案' 국회 문턱 넘을까
▶ 의원 전원에 공동 발의 요청했지만 13명만 동참
▶ 피해자·시민단체 거센 반발…법안 통과 불투명
▶ 병사 70명당 위안부 1명…日 문서 발견
▶ '위안부 기밀문서 확보' 이례적 인정
▶ 욱일기 사용, 강제징용기업 자산 문제 등 '가시밭길'
▶ 文 대통령, 24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 아베 "크리스마스 이브 한일회담"
▶ 현안 해결 노력 속 한일 정상회담 '분수령'
▶ '관계 정상화' 방안 폭넓게 논의할 듯
1. 시민단체 "친일 '문희상 법', 박근혜 '위안부합의' 보다 악질적"
윤상문 기사입력 2019-12-19 18:16 최종수정 2019-12-19 18:21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베규탄시민행동과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하자는 '문희상 법'은 일본 아베 정권이 져야 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친일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에서 만든다는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 나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이름을 차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말을 빼버렸다"면서 "결국 아베 뜻대로 들어주겠다는 굴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당시 졸속 처리된 '위안부합의' 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