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3기 이시점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의 뜻을 모르겠습니다.ㅠ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서 답안지에는 그냥 쓰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ㅜㅜ
법규상 신청권은 처분의 근거 관련 법규에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자'라고 명시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조리상 신청권은 처분의 근거 관련 법규에는 명시 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게 처분에 대한 재량이 주어져 재량의 하자 없는 처분을 하도록 된 경우에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 했는데, 정확히 뭔가요?
첫댓글 조리상 신청권은 법조문에는 신청권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법률에 대한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조리상 신청권이 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개입청구권이 되는 경우도, 특정행위발급청구권이 되는 경우도, 계획변경청구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