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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조리상 신청권
hee1024 추천 0 조회 755 11.06.24 13: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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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25 19:56

    첫댓글 조리상 신청권은 법조문에는 신청권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법률에 대한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조리상 신청권이 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개입청구권이 되는 경우도, 특정행위발급청구권이 되는 경우도, 계획변경청구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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