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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상법 38번
Kim16 추천 0 조회 241 23.11.20 15: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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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0 16:36

    첫댓글 상법 출제자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1~4번은 유한회사에 대한 설명, 5번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자면 2번 선지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87조 4 3항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는 기재되어 있지만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책임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합명회사를 준용하기에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을 따른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험목적상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현물출자 등에 관한 책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한회사 파트는 매년 나오는 빈출이기에 여러 기출문제들 중 보기를 섞어 새로운 문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구성 오류가 있었습니다. 1~4번 선지앞에 '유한회사의 경우~'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상법 38번 문제는 전원정답처리 하겠습니다.

  • 23.11.20 16:36

    시험에 혼동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ㅠㅠ

  • 작성자 23.11.20 16:40

    답변 감사합니다!! 출제 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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