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통상임금이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일률성부분과 관련해서
1. 대학 보수규정 지급 조건에 근거해서 정액급식비 항목으로 정규직 직원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계약직 직원은 비대상입니다.
이경우 모든근로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일률성에 어긋나 정규직 직원 대상 통상임금 계산 시 급식비를 제외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액급식비를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률성 부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유형에 따라 지급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본 경우는 추가적인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으로 보았고, 현물급식으로 임금성 자체를 부인(급식비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1개월 내에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등의 추가 조건이 붙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과적단속원들에게 지급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85189, 2016-09-23)
사용자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일 기본급에 연동)을 지급한 것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이고,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 2006다81523, 2007-11-29).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서와 피고가 작성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는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 2012다62899, 2016-02-18 ).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식대 관련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
○ 자격수당 관련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질의상 자격수당이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기사 5만원, 기능사 3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
○ 직위별 차량 보조수당·출납수당·직책수당 관련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됨.
과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부장·차장 20만원, 과장 10만원)의 차량 보조수당, 회계담당 직원에게 매월 3만원의 출납수당, 팀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30만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
○ 연말 격려금, 하계휴가비, 선물대, 생일자 지원금, 단체보험료 관련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상 연말 격려금, 하계휴가비, 선물대, 생일자 지원금, 단체보험료 등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가족수당 관련
일률성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질의상 가족수당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고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통신비·자가운행보조비 관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상 통신비가 일정 금액의 한도(외근, 감사, 광고, 총무/교육직 등:7만원, 그 외:3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임.
자가운행보조비 또한 직급별로 일정 한도(팀장:70리터, 대리:120리터)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경우라면 통신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음(근로기준정책과-655, 회시일자 : 2015-03-05).
현금으로 중식대를 지급받은 원고들 외의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중식대가 현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현물로 중식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별도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2003다30777, 2003-10-09).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상용직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여수당에 관하여 매년 3, 6, 9, 12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고, 중식비에 관하여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으며, 명절휴가비에 관하여 해당 명절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바,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필요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다14075, 201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