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7호, 2024.6.27.)' 및 '고도지구(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2024.7.01.)' 관련입니다.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24.05.01.)에 따라 고도지구(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사업 추진시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수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게시물 첨부파일 참조) 및 도시계획포털(알림마당 → 자료실) 게재
아울러, 고도지구 내 개발사업 추진(사업계획 수립)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높이 기준 완화 사항을 포함할 경우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 전 우리 시 주관부서(現 도시계획과)와 사전 협의 등(세부사항 붙임 참조) 해당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