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578
선거인단, 1년 이상 당비 납부 당원 자격부여 논란…지역위원장 권한 남용 우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장벽 높이기에 나섰다.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당원 선거인단 추출 기준을 1년 이상 당비 납부자로 명시했다. 그동안 6개월 이상 납부자에게 주어진 권리당원 선거인단 자격이 2배 이상 엄격해진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규 41조 6항에 따르면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중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권리당원에게 선거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당비체납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쉽게 말해 내년 지선 출마 예상자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모집 과열 양상이 도내 전역에서 나타났지만 지난달말까지 입당, 12개월 당비 납부를 약정한 유권자에게만 공천 과정에서 투표권이 주어진다.(4월말 기준)
내년 선거가 6월 2일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공직후보자 추천을 4월 말~5월 초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직 동원 경선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이 같이 유효권리당원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비등하다.
문제는 12개월 당비 납부 당원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인의 경우 1개월 당비가 1,000원에 불과하지만 권리당원 추출 기준이 1년으로 강화될 경우엔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의원 중에서도 12개월치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거인단에 미포함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시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책당비 12개월 이상 체납시 공직후보 추천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당원 중심의 정당 육성책으로 해석되지만 지역위원장 중심의 권한 남용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추출 자체가 어려울 경우엔 자연스레 추천 권한이 대의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역 대의원 임명 권한은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에게 주어진다. 사실상 지역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대의원들의 표는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당의 한 인사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면서 “당원들에게 공천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선 6개월 기준, 6회 이상 당비 납부자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첫댓글 몰랐네요..지나고 알았네..ㅎ (저는 권리당원이 아니므로 내년엔 ...)
학규마을 동지들 중에 투표권있는 동지가 몇명이나 될까?
저는 매달 1만원씩 낸지 2년이 넘어서 그런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박영선이 지역대의원으로 만들었더군요. 당비 2,000원으로 내려서 납부해야겠네요.
1000원만 내셔도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