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간판표시계획서로
불법 간판 사전 차단
보도일시 : 2024. 3.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과장 : 한우식 (031-8024-4070)
담당팀장 : 김석만 (031-8024-3990)
담 당 자 : 이규민 (031-8024-399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과
증‧개축 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되며,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