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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④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2016. 1. 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 9.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정위헌, 2010헌가2, 2014. 3. 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헌법불합치, 2013헌바322, 2018. 5.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헌법불합치, 2015헌가28, 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헌법불합치, 2018헌바137, 2018. 7.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질서유지인은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⑤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제4항에 따라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아야 함."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 방해 금지."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위자가 집회신고 "접수증"을 보이며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위 벌칙이 적용됨.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신고"
=> 시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주회자(개인포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인 시위는 동행인이 없어야하고 동행인이 있다면 2인이상의 시위로 간주
※ 시위 시작하기 720시간~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함.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 9.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정위헌, 2010헌가2, 2014. 3. 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2013헌바322, 2018. 5.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헌법불합치, 2015헌가28, 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헌법불합치, 2018헌바137, 2018. 7.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헌법불합치, 2015헌가28, 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제26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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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시위를 하신다면 혼자 하실 때는 1인 시위로 '시위 사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행이 동행한다면 꼭 사전신고(늦어도 2일전 집회/시위할 지방 경찰서에 신고) 하셔야
시위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피켓 시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한다면
시위자(A)와 시위자(B) 사이에 최소한 20~50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셔야
집회가 아닌 1인 시위로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인 시위자와 1인 시위자의 거리가 7m여서 집회-불법 집회로 간주-로 집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회 또는 집회 장소에 피켓 시위/집회를 하는 분에게 자유가 있다면
여호와의증인도 그것을 제지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2인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피켓시위(1인시위)를 하는 사람의 앞을 가리거나 차량등으로 막는다면 그것도 시위를 방해하는 것이며
때때로 앞을 가리는 사람들(특수협박)로인해 시위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벅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므로 1인 시위라면 형제자매들은 시위자를 막거나 가리면 안됩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의 집회라면 주최자에게 집회/시위 사전 신고를 한 접수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증을 보여주기를 거절하거나 없다면 불법 집회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접수증 보여주는 것을 거절받았다면 임의로 집회를 해산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난 다음 경찰에 신고를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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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20 ver)
1인시위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시위 내용과 장소에 따라서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 훼손’과 ‘업무방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법은 “진실한 사실로 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법에 합당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행동들도 제한합니다.
도구나 악기를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켜서도 안 되고 공공물에 메시지를 남기거나 현수막을 내걸 수도 없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경범죄처벌법 등에따라 규제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307조 명예훼손의 경우 워치타워는 회사 또는 기관으로 생각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워치타워도 '법인(法人)'이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호와의증인 대회는 그 법인의 업무 장소로서
업무를 보는 곳이므로 신고되지 않은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통한 손해배상이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워치타워가 고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 당사자가 누군가의 친척이거나 가족이기 때문이고,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을 두고
고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고 고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만일(1/10000)의 고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위 또는 집회를 하실 때는 꼭 사전 신고를 하셔서 불의의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될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