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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급질~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그리고 워크
사회초년병 추천 0 조회 236 05.03.22 17: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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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22 18:16

    첫댓글 지급명령의 이의기간인 2주는 지급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입니다..

  • 작성자 05.03.22 18:44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신청할 수 있겠네요^^ 지급명령서가 등기로 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특별송달형식으로 직장에 왔나봅니다. 언제 도착한 것인지 사실 정확치 않습니다.

  • 05.03.22 19:26

    대법원사이트 사건검색을 이용하시면 송달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5.03.22 23:42

    빚갚자님 감사~ 근데 사건검색을 해보니 송달일자는 나와있지 않고 접수일과 종국결과만 나와있네요. 종국결과라는 건 또 뭔지...휴~ 정본송부일이라는 란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구요. 암튼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05.03.22 23:57

    대법원 사건검색에는 정본송부일이 아니라 기록송부일이 있고 정본송달일이 있습니다..정본송달일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한 날짜입니다..윗쪽에 사건일반내역, 사건진행내역버튼이 있는데 사건진행내역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종국은 지급명령이 재판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 05.03.23 00:34

    이전에 답변글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굳이 2주가 지나더라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함이라 하셨는데요.. 약 1~2개월 정도 지연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소송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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