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지급명령의 이의기간인 2주는 지급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신청할 수 있겠네요^^ 지급명령서가 등기로 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특별송달형식으로 직장에 왔나봅니다. 언제 도착한 것인지 사실 정확치 않습니다.
대법원사이트 사건검색을 이용하시면 송달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갚자님 감사~ 근데 사건검색을 해보니 송달일자는 나와있지 않고 접수일과 종국결과만 나와있네요. 종국결과라는 건 또 뭔지...휴~ 정본송부일이라는 란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구요. 암튼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에는 정본송부일이 아니라 기록송부일이 있고 정본송달일이 있습니다..정본송달일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한 날짜입니다..윗쪽에 사건일반내역, 사건진행내역버튼이 있는데 사건진행내역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종국은 지급명령이 재판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이전에 답변글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굳이 2주가 지나더라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함이라 하셨는데요.. 약 1~2개월 정도 지연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소송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하겠네요.
첫댓글 지급명령의 이의기간인 2주는 지급명령서를 수령한 날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신청할 수 있겠네요^^ 지급명령서가 등기로 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특별송달형식으로 직장에 왔나봅니다. 언제 도착한 것인지 사실 정확치 않습니다.
대법원사이트 사건검색을 이용하시면 송달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갚자님 감사~ 근데 사건검색을 해보니 송달일자는 나와있지 않고 접수일과 종국결과만 나와있네요. 종국결과라는 건 또 뭔지...휴~ 정본송부일이라는 란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구요. 암튼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에는 정본송부일이 아니라 기록송부일이 있고 정본송달일이 있습니다..정본송달일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한 날짜입니다..윗쪽에 사건일반내역, 사건진행내역버튼이 있는데 사건진행내역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종국은 지급명령이 재판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이전에 답변글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굳이 2주가 지나더라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함이라 하셨는데요.. 약 1~2개월 정도 지연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소송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