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거주지 주소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니 B와 공동소유로 돼있고 각각의 지분은 50%였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61696.4분의44.09 이구요.
위 예시를 근거로 다음 별지를 작성해 보았는데 적절한지요?
잘 못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 ㅇㅇㅇㅇ시 ㅇㅇㅇㅇ구 ㅇㅇㅇㅇ동 ㅇㅇㅇㅇ외 1필지 중, 61696.4분의44.09
2. 위 지상 ㅇㅇㅇㅇ아파트 제 ㅇㅇㅇ동 제 ㅇㅇ층 제 ㅇㅇㅇㅇ호
3. 위 1항, 위 2항 A의 지분 전부
첫댓글 별지 부동산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ㅇㅇㅇ아파트 제1906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아파트
1층 603.92㎡
2층 578.52㎡
지하층 583.9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대 43163.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1203호
철근콘크리트조 134.790㎡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43163.2분의 65.691
(가압류할 지분 – 공유자 성ㅇㅇ 지분 전부) –끝-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채 무 자 배 째 라
서울 서초구 반포1동 234
청구채권의 표시 3,000만 원(2000. 1. 1.자 대여금)
가압류할 부동산
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과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00. 1. 1. 채무자에게 3,000만 원을 이자는 월 2%, 기간은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2000. 3. 1.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 및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 대 연 3.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도 타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지급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재산도 전부 타에 처분하여 채무 면탈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최 대 연 4.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차용증 사본 1통
1. 등기부등본 1통
1. 납부서 1통
@최 대 연 2000. 11. 11.
위 채권자 홍 길동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최 대 연 별지 부 동 산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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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수석회장님 감사합니다.
늘 힘이 돼 주십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2건)
1. 토지부분 = ㅇㅇㅇㅇ시 ㅇㅇㅇㅇ구 ㅇㅇㅇㅇ동 ㅇㅇㅇㅇ외 1필지 중, 61696.4분의44.09
(채무자 000 지분 전부)
2. 건물부분 = 위 1항 주소 지상 ㅇㅇㅇㅇ아파트 제 ㅇㅇㅇ동 제 ㅇㅇ층 제 ㅇㅇㅇㅇ호
(채무자 000지분 전부)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반인의 나홀로 소송 방법이 이 카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