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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별지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진혁아빠 추천 1 조회 841 19.11.06 17:0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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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06 17:50

    첫댓글 별지 부동산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ㅇㅇㅇ아파트 제1906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아파트
    1층 603.92㎡
    2층 578.52㎡
    지하층 583.9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대 43163.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1203호
    철근콘크리트조 134.790㎡

    전유부분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43163.2분의 65.691

    (가압류할 지분 – 공유자 성ㅇㅇ 지분 전부) –끝-

  • 19.11.06 17:46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채 무 자 배 째 라
    서울 서초구 반포1동 234

    청구채권의 표시 3,000만 원(2000. 1. 1.자 대여금)

    가압류할 부동산
    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과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19.11.06 17:47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00. 1. 1. 채무자에게 3,000만 원을 이자는 월 2%, 기간은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2000. 3. 1.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 및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19.11.06 17:47

    @최 대 연 3.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도 타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지급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재산도 전부 타에 처분하여 채무 면탈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 19.11.06 17:44

    @최 대 연 4.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차용증 사본 1통
    1. 등기부등본 1통
    1. 납부서 1통

  • 19.11.06 17:48

    @최 대 연 2000. 11. 11.

    위 채권자 홍 길동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19.11.06 17:46

    @최 대 연 별지 부 동 산 목 록
    ---
    ---

  • 19.11.06 17:51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9.11.08 18:12

    수석회장님 감사합니다.
    늘 힘이 돼 주십니다.

  •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2건)

  • 1. 토지부분 = ㅇㅇㅇㅇ시 ㅇㅇㅇㅇ구 ㅇㅇㅇㅇ동 ㅇㅇㅇㅇ외 1필지 중, 61696.4분의44.09
    (채무자 000 지분 전부)

    2. 건물부분 = 위 1항 주소 지상 ㅇㅇㅇㅇ아파트 제 ㅇㅇㅇ동 제 ㅇㅇ층 제 ㅇㅇㅇㅇ호
    (채무자 000지분 전부)

  • 작성자 19.11.08 18:1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반인의 나홀로 소송 방법이 이 카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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