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본인>과 <친구>를 보증인으로 했었습니다.
98년 사업실패로 <동생><본인> 모두 부도가 나고
보증을 서준 친구에게 이자 포함 1700만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1700만원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거죠.
<동생>은 주민등록조차 말소되고,
<본인>도 다른 사채업자들 때문에 주민등록지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방에서 그저 일용직 일이나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지로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우편물을 받아보니,
<이행권고결정>이었습니다.
내용인즉
- 98. 8. 말부터 보증채무 상환독촉
- 99. 6. 8 보증채무 변제 - 구상채권 발생
(2000. 9. 29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약식기소로 벌금 150만원 형 받음)
- 99. 6. 8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 연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2할의 이자를 계산해서 변제하라.... 였습니다.
물론 손해를 본 친구에게 미안하지요.
그러나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데 갚을 길은 없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 채무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데,
은행대출 채권은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구상채권도 소멸시효가 5년이라면 이미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99. 6. 8 부터 5년이면 2004. 6. 7 까지일테니까요.
(제가 주민등록지에 살지를 못해서 어떤 상환 독촉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할텐데, 확실히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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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5년 이상 지난 구상채권에 대해 이행권고가 날라 왔는데요....
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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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22 21: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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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재 소장을 송달받으셨고, 본인게서 말씀하셨듯,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으셨으니, 이전에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소멸시효 주장하기란 쉽지 않을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