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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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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질의응답 연음
주술 추천 0 조회 389 19.10.29 16: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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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29 22:13

    첫댓글 조항 자체에 명시할 필요도 없죠... 예시가 모두 한 단어고 구일 때는 한 단어처럼 빠르게 발음할 때라고 따로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연음은 원래 한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고 띄어 쓴 단어는 빠르게 읽어 한 단어처럼 읽을 때를 전제로 연음합니다.

    15항 그 질문 자주 나온다고 수업에서 강조했는데... ㅟ 뒤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ㅣ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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